-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여권
- 거소신고증(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내 세무서 발행)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원본과 사본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 수수료(체류자격변경 5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재외동포(F-4)가 영주(F-5)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방문동거(F-1)으로 체류 중인 그 배우자는 거주(F-2-3) 자격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지
- 필수사항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변경 시 취업가능
※ 거주(F-2)자격으로 변경 조건 및 자격, 제출서류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참고하세요.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F-5-E)
-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이미 국적을 신청한 경우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귀화 대상자(국적법 제5조)
②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③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2항)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④ 특별귀화 대상자(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 : 동포2세(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3세(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혼인귀화자의 자녀
⑤ 국적회복 대상자(국적법 제9조제1항)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등록증)
- 신청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수수료(수입인지 6만원)
- 국적을 신청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국적취하서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일반귀화 대상자(국적법 제5조)
-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본국호적부 원본 및 사본
- 부 또는 모의 한국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 부·모 친자관계확인 본국 공적서류
- 국내 거주 혈족8촌, 인척4촌 이내 친척2명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인감날인)
- 계도(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상봉 경위서,인감증명,주민등본,주민등록증 사본
- 국내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확인서,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국적법 제6조제2항)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시 제출
<혼인 파탄자인 경우>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국적회복 동포 1세 등의 배우자 영주자격 신청 대상>
- 동포1세 배우자 : 동포1세가 국적회복 또는 동포1세와 동시 영주자격 신청
- 동포2세 배우자 : 동포1·2세 동시 신청 또는 동포1세 국적회복 후 동포 2세와 동시 신청
- 동포3세 배우자 : 동포 1·2·3세 동시 신청 또는 동포 1세 국적회복 후 동포 2·3세와 동시 신청
※ 결혼증, 결혼사진 등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④ 특별귀화 대상자(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
<동포2세(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
-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 호구등기 예시 : 상주인구등기표,농촌호구등기표,호구저부,전국인구보사등기표,직장당안 중 1가지
<동포3세(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 호구등기 예시 : 상주인구등기표,농촌호구등기표,호구저부,전국인구보사등기표,직장당안 중 1가지
- 동포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혼인귀화자의 자녀>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 제시) 등 혼인귀화자와 친자녀 관계 입증 서류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 호구등기 예시 : 상주인구등기표,농촌호구등기표,호구저부,전국인구보사등기표,직장당안 중 1가지
⑤ 국적회복 대상자(국적법 제9조제1항)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외국국적취득 관련 서류(번역문 첨부,원본 지참)
- 현재 한국국적의 귀화허가서
- 시민권증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련 공문
※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에 등재된 이름,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 외국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증서, 국내혈족8촌·인척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첨부,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한가지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F-5-F)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소지했던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출국)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등록증 재발급시)
- 신청서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 재산관계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중 택일(1948.8.15.이전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인 경우 면제)
- 신원보증서(1948.8.15.이전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인 경우 신원보증 생략)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F-5-G)
-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등록전 외국인 추가)
- 신청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똫는 소득금액 증명원
- 박사학위증 사본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F-5-H)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 국내체류기간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단산업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 에너지분야 등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등록전 외국인 추가)
- 신청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똫는 소득금액 증명원
- 학사학위증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I)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계속 국내체류자로서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있고, 품행 단정하며 대한민국거주자로 기본소양을 갖추고
- 아래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 과학분야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교육분야 : 분야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 논문게재 및 인용 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나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경영분야 : 분야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이상 근무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이내 세계 500대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
- 문화예술분야 :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체육분야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 월드컵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5만원)
-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 과학분야 :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교육분야 :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경영분야 :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이상으로 근무한 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 문화예술 분야 :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 체육분야 :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특별공로자(F-5-J)
-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외정보기관·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 기타분야 기여
-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사유서
- 훈·포장 증서(수상자)
- 공로가 인정되는 서류
- 추천서(해당자)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외국인등록수수료 1만원(해당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F-5-L)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
※ ‘08년도1인당국민소득(GNI) : 2,120만원(미화19,231달러), 한국은행경제통제국국민소득팀(02-759-4450)
※ 영주(F-5)로 허가받은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 거주(F-2) 자격 부여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등록증 발급 대상자)
- 신청서
- 소속사업주의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 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외국인등록수수료 1만원]
연금수혜자(F-5-K)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등록증 발급 대상자)
- 신청서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신원보증서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외국인등록수수료 1만원(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