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세무상담은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절세 컨설팅을 위하여 개인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므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무실 유선 통화(02-521-5443)를 통하여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양도소득세 유료상담 의사를 밝히십니다.
(2) 담당이 연결되어 상담 의사를 확인한 후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 및 서류 수취방법(팩스 또는 우편)을 확인합니다.
(3)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후 세액 계산한 후 컨설팅 레포트를 작성하고 의뢰인 메일로 결과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4) 결과 송부하면서 상담수수료(10만원, VAT 별도) 및 입금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5) 상담수수료 입금 후 당해 상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 신고시 해당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공제하여
청구합니다.
유료세무상담은 세액 계산 결과가 레포트로 작성하여 제공되므로 의뢰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양도 물건 소재지
(2) 양도 물건 예상 양도가액, 예상 양도일자
(3)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등 취득 관련 비용
(4) 양도자의 보유 부동산 현황 ==> 양도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본인 보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적으셔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의 직업, 나이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양도 물건이 임야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 사항이 필요합니다.
==> 양도 물건이 농지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경 사항 및 농지원부 작성
유무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5) 기타 문의 사항 ==> 의뢰인이 궁금하신 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상 양도가액별 세액 계산,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세액 계산 등
(6) 의뢰인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