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東中 32,高28회 同窓會 會則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광동중32,고28회 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주소) 본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또는 포천군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동창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인 학교법인 광동학원(이하 "학교'라 한다)의 발전과 광동중,고 총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
1)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2)학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3)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광동중학교 제 32회 또는 광동고등학교 제28회 졸업생에 한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 회 장 : 명
감 사 : 2명
총 무 : 1명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9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본회 정기모임 시 회원들의 출석을 독려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시에 보고한다.
5) 총무는 기획, 예산, 기금회비, 비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0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선출.
3) 회칙개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소집)
1) 총회는 매년 하반기 모임으로 대체한다
2) 임시모임은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1년에 2번 회장이 소집한다
(하반기 모임은 총회와 겸한다.)
제12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회
제13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선임받은 사항
5) 회비의 금액 결정과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소집)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장 회계
제17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1) 월회비는 10,000원 씩으로 하되 정기모임시 참석하는 회원에 한하여 60,000원씩
납부한다.(자동이체 가능)
2) 총무는 정기모임시 회비징수 상황을 보고하며 미납자에게 납부 독려한다.
단, 회비는 총회시 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매년 총회에 감사보고와 함께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표창
제21조 (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학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다.
제23조 (자산의 관리)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자산을 총회의 결의를 얻어 학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