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계약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거래 계약서 작성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답: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가 계약금 포함)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25조 3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함)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가 계약금에 대하여는
거래 계약서 작성등의 의무가 없습니다.(국토해양부 유권해석.2008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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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개업에서 가계약을 진정한 가계약이 아닌 중개사들중 악용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즉 가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경우 중개사님들이 중개보수료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더 청저한 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을 하는 경우 본 계약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핸드폰을 통해서서명을 받고 있어야
중개보수 청구권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가계약이 아니라 물건을 선점하기 위한 가계약은 인정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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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인중개사 : 정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