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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록강, 두만강 및 백두산 주변 북•중국경표기문제 2. 역사, 지리에 관한 용어 수정(행정지명 등) 3. 중국 정부에 ‘동해, 고조선’표기 문제 |
1. 압록강, 두만강 및 백두산 주변 북•중국경표기문제
►문제점(虛像)
① 1962년이후 우리나라(北韓)와 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이 아니다.
②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도(교과서포함)에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까지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③ 위 ②항의 경우, 백두산 장백폭포나 천지 물가에 접근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韓國)의 허가없이 북한경내에 입국하는 결과로 국가보안법에 위배(犯法)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④ 우리나라 각종자료(교과서 포함)에 ‘압록강(790km), 두만강(521km)’의 기록은 첫째, 일제의 잔재이며 둘째, 자연하천의 길이가 아니라 국경하천으로서의 길이이다.
►수정 건의안(實像)
① 1962년이후 우리나라(북한)와 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송화강상류유역(35km)-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이며 우리 국토로 편입된 면적은 280평방km(중국 땅이 국토로 편입)이다.
2차에 걸친 백두산지역 조‧중 국경선 대비표
구분 |
1712-백두산정계비 (1909간도조약) |
1962-조중변계조약 |
비고 |
국경하천 |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 |
압록강-송화강유역(35km)-두만강 |
송화강유역(35km)-국토지리정보원 확인 |
천지(天池) |
중국 영토 내에 위치(국토 밖) |
천지분활/ 북한측-55%. 중국측-45% |
국사편찬위 확인 |
백두산 |
중국 영토 내에 위치(국토 밖) |
우리나라(북한측)에서 차지함 |
한국학중앙연구원 확인 |
국토편입 |
- |
280 평방km.(중국땅 국토편입) |
280 평방km-국토지리정보원 확인 |
국경비 |
백두산정계비-돌무지-목책 |
제1호-21호 국경비(화강석으로 조성) |
국토지리정보원 확인 |
기간 |
1712-1962(간도조약포함) |
1962- |
국사편찬위 확인 |
유효기간 |
종료(백두산정계비 기능상실) |
현재 유효함 |
국사편찬위 확인 |
담당자 |
중국-목극등. 조선-박권(접반사) |
중국-주은래. 실무 주덕해. 북한-김일성 |
국사편찬위 확인 |
<중국 지도상의 국경선-송화강유역 35km가 국경선이 되었고 천지가 분활되었다>
② 백두산 장백폭포나 천지접근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 까닭은 이 지역은 중국영토로 중국의 입국허가를 받아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두산의 최고봉인 백두봉(북측에서는 장군봉)은 우리 국토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송화강 상류지역이 우리국토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에 ‘송화강’이 포함되어야 사리에 맞다. 한편 중국측 백두산 최고봉은 백운봉이다.
③ 우리나라 각종자료(교과서 포함)에 ‘압록강(790km), 두만강(521km)’의 기록은 첫째, 일제의 잔재이며 둘째, 자연하천의 길이가 아니라 국경하천으로서의 길이이다. <관련자료 1참고>
2. 역사, 지리에 관한 용어 수정(행정지명 등)
►문제점(虛像)
① 우리나라(韓國)의 대부분의 지도에는, 60년 전인 1945년 해방 당시의 ‘북한의 행정구역과 행정지명’을 중점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 고등학교 ‘지리부도’상의 행정 구역은 현재 ‘양강도 삼지연군’인데 이를 1945년 말 행정지명인 ‘함남 해산군과 무산군 삼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
②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사용문제
③ 일본 식민지 당시 일본인 고또 분지로의 연구 성과인 ‘산맥도’를 우리나라 산줄기(分水嶺)을 중심으로 한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로 대치하는 문제
►수정 건의안(實像)
① 남북교류와 북한연구 및 실상과 실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현재 북측행정지명을 중심으로 표기, 활용하고 해방 당시의 행정지명은 간략하게 표기해야 한다. 북측의 대부분 지도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南韓)의 행정구역과 행정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② 통일신라시대를 ‘후기신라 또는 남북국시대’로 기록, 발해를 우리 국사로 적극 연구,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건의한다.
③ ‘산맥도’(山脈圖)를 우리나라 ‘지질구조선’(地質構造線)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나라 산줄기(分水嶺)을 중심으로 한 신경준의 <산경표>로 대치하는 것을 건의한다. 또 언어학상 비합리적인 ‘고개줄기’(嶺脈)의 의미가 담긴 일제의 ‘마천령산맥’ 을 ‘백두산줄기’로 변경하여 ‘우리나라 국토지형관의 정립’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3. 중국의 ‘동해, 고조선’표기 문제
►문제점(虛像)
① 중국 정부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지도와 <역사-필수>교과서(岳麓書社出版, 2007년, 普通高中課程標准實驗敎科書, 60면)를 비롯 각종 문헌에 우리나라에 ‘동해’(東海)를 ‘JAPAN SEA’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진시황의 진(秦)나라의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진황도(산해관, 노룡두)가 아니고 요하와 압록강을 넘어 평양에 이르기 까지 표기(6면)되어있다.
② 현재 사용 중인 중국 <역사>교과서를 비롯 각종문헌에 우리나라 ‘고조선’역사가 삭제되고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수정 건의안(實像)
① 우리나라 정부나 관련기관, 단체에서 중국 정부에 ‘동해’표기 협조나 시정을 요청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1945년 광복이후, 정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지도에서 ‘서해(건교부), 황해(교육인적자원부)’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적정한 명칭으로 통일, 단일화할 것을 건의한다.
② 우리나라 정부나 관련기관, 단체에서 확실하고 강한 증빙자료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학자들에게 ‘고조선’의 역사에 대하여 인정,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건의 한다.
‘일사양용’(一史兩用, 1980년대)-고구려 도읍이 환인, 집안 때는 중국사로, 평양으로 천도(427)한 이후에는 조선, 한국사로... 그후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사=중국사’로 중국측 주장이 바뀌게 되었고 이어 중국 국토내의 모든 역사는 중국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조선’이다. 지난해(2007) 3월,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고조선’에 대해 ‘건국하였다고 한다’에서 ‘건국하였다’로 바뀌어 ‘단군고조선 설화에서 단군 고조선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우리 근본이며 뿌리역사에 있어 대 변혁이며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중국의 문헌이나 교과서에 다음 표와 같이 잘못 기록되었다.
이 내용 또한 중국 정부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할 것을 건의한다.
중국의 과거와 현대 문헌에 우리나라 역사(고조선) 기록
구분 |
<명사>(明史) 1368-1840 |
<세계역사지명사전> 1990.6간 |
기록내용 |
조선은 箕子에게 봉하여 준 나라이다. 漢나라 이전에는 朝鮮이라하였다. 일찌기 燕나라사람 衛滿에게 점거되어 있었으나 漢武帝(世宗)가 이를 평정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토의 四郡을 설치하였다. 漢末에 부여사람 高氏가 그 땅을 차지하여 국호를 高麗(고구려)로 고쳤다. |
조선(korea)-기원 4세기 신라, 고구려, 백제 3개 국가가 건립되었다. |
조선사 |
*고조선-부여-고구려.... |
*(고조선 삭제) 신라, 고구려, 백제... |
현재 중국교과서에도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조선반도에 거주했다. 기원 전후에 조선반도 북부를 통치하고 있던 것은 고구려 노예제국가였다. 후에 조선반도 서남부와 동남부에는 또 잇달아 백제, 신라 두 노예제국가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민족이 조선반도에만 거주한 것으로 한정하여 서술하였고 삼국(三國-高句麗, 百濟, 新羅)이전 고조선과 부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홍산문화의 발굴성과로 확인된 ‘신비의 국가’가 중국에서는 동호(東胡)나 흉노(匈奴)족이 세운 나라로, 황제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요하문명(홍산문화)발굴성과와 중국 고대 역사기록(正史)을 통하여 고조선역사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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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1>
우리나라의 강
1. 동해, 남해, 황해로 흐르는 강
(1) 아름다운 우리 국토-금수강산
중국은 땅은 넓지만 산이 많지 않아 맑고 깨끗한 강이 드물다. 중국은 황허나 양자강처럼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맑은 물을 구경하기 쉽지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산이 많아서 곳곳에 강줄기가 동맥처럼 연결되어 있어 기름진 땅을 만들고 우거진 숲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자연조건 속에서 사람과 동식물들이 대대로 건강하게 살아왔다.
(2)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우리나라 지형을 따라 흐르는 강
땅위에 떨어진 비·눈 등이 모여 산지와 평야를 흘러 바다나 호수로 들어가는 냇물 또는 강을 하천(河川 river)라 부른다. 이 물이 흘러가는 길을 하도(河道), 하도 바닥을 하상(河床)이라고 한다.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범위가 유역이고, 두 개 하천의 유역이 서로 만나는 경계가 분수계(分水界)이며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 물은 모두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어 토양 속을 흘러 지하수(地下水)를 이룬다.
또 강수의 일부는 지표면이나 수면 등에서 증발하고, 식물의 증산(蒸散)작용에 의해 공기 속으로 되돌아간다. 바다에 이르는 물도 그곳에서 증발하고 그 뒤 냉각되어 물방울이 되고 비가 된다. 이렇듯 물은 지구상이나 그 지층의 지하 및 공기 속을 순환하고 있으며, 하천은 그 순환과정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첫째, 우리나라 지세가 동고서저(東高西低)로 긴 강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비교적 짧다. 둘째로 몇 개의 큰 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을 하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로 하천 계곡들이 지각이 끊어진 단열대(斷裂帶)를 따라 형성되었거나 일정한 암석을 따라 형성되었다. 넷째로 서쪽으로 흐르는 긴 강들의 방향은 지나 방향인 남서쪽으로 흐른다.
조선 전기에 정척·양성지가 세조 9년(1463)에 작성한 '동국지도'는 우리나라의 산계(山系)와 수계(水系), 도별 군현들을 그린 지도로 1550연대 산줄기와 물줄기, 강산이름 등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인 1862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황해로 흐르는 강이름과 강의 유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참고>동고서저(東高西低)/ 신생대 제3기 말의 경동성(비대칭) 요곡 운동에 의해 함경, 태백 산맥을 축으로 동쪽의 융기량이 많아 동쪽은 높고 급경사이며, 서쪽은 낮고 완경사로 된 지형을 말한다. |
(3) 우리 삶의 터전 강
수 만년전 원시인들은 강가에서 움집을 짓고 살거나 동굴속에서 살았다. 강가의 돌을 이용해 석기를 만들어 사용했고, 돌그물추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다.
강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왔다, 강은 농사짓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예로부터 수로를 이용해 교통의 발달을 가져왔다.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에도 반드시 큰 강이 흐르는 곳을 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랜 농경생활에서 특히 벼농사의 비중이 높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하천의 기능과 가치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천·우물에 바치는 제례의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3월 3일이면 낙랑(樂浪) 언덕에 모여 사냥하였으며, 사냥한 사슴과 돼지를 하늘과 산천에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런 제례는 신라 · 백제에도 있었다. <고려사>에서는 ‘팔관(八關)은 하늘의 신령과 명산대천과 동신(洞神)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역시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는 남·동·서의 3해(海)와 한강, 경기도의 덕진(德津), 충청도의 웅진(熊津), 경상도의 가야진(伽倻津), 압록강 · 평양강 등에서 중사(中祀)를 올리고, 경기도의 양진(楊津), 황해도의 아사진(阿斯津), 청천강 등에서는 소사(小祀)를 올렸다.
이 사실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산천단(山川壇), 산천서낭(城隍)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고, 하천신 가운데 일부는 호국신으로 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용산·용왕이라 표상하여 수신을 섬겼으며 조상들은 하천을 생명의 근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 세계인들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산업발전으로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해, 남해, 황해로 구분한다.
이 바다의 구분하는 기준점은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백두산 최고봉이며 이곳에서 시작한 큰 산줄기(白頭大幹)가 남쪽으로 분수령을 이루며 강원도 태백시의 북쪽, 매봉산 동봉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 계속 남쪽으로 뻗어내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에 이르러 그 맥이 바다로 이곡이 동해와 남해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다른 한줄기는 남서쪽으로 뻗어내려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땅끝(土末)으로 남해와 황해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이곳에는 땅끝 표지석에 세워져 있다.
* 우리나라 15대 하천은?
우리나라 15대 하천을 길이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 15대 하천
우리나라 15대 하천중, 북한의 강은 10개, 남한의 하천은 5개이며, 우리나라에서 강의 길이가 100㎞가 넘는 강은 16개로, 15대 하천과 북한의 성천강(103.5㎞)이며 그 다음으로 긴강은 17위의 길주 남대천으로 98.5㎞이다. 그리고 40㎞ 이상된 하천은 44개로 북한에 26개, 남한에 18개이다. 하천의 명칭을 살펴보면 15대 하천중 ‘-강’은 11개 ‘-천’은 4개이며 44개 하천중 ‘-강’과 ‘-천’은 각각 사이좋게 22개씩이다. |
2. 송화강(松花江)-흑룡강(黑龍江)
(1) 백두산 용왕담(天池) 물은 어느 강으로 흐르는가?
송화강 상류 백두산일대가 1962년 ‘조ㆍ중변계조약’(‘朝ㆍ中邊界條約’)에 따라 우리 국토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백두산 용왕담(天池)일대에서 비롯된 송화강은 중국 하얼빈, 자무쓰, 둥장을 지나 흑룡강에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아무르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고조선, 발해, 고구려, 발해시대에는 송화강일대는 우리 국토의 중심이었으나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됨에 따라 백두산일대는 우리 국토의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후 250년뒤인 1962년 ‘조ㆍ중변계조약’에 따라 백두산일대는 우리 국토로 다시 편입되었으며 우리국토로 편입된 송화강유역의 넓이는 약 60㎢로 우리나라 부천시의 넓이(52㎢)보다 넓은 면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하천으로 무관한 하천으로 알고 있었던 흑룡강-송화강이 우리 하천으로 추가되었다.
(2) 흑룡강과 그 지류 송화강
백두산 천지일대에서 발원한 송화강물이 흘러드는 ‘흑룡강은 강물에 부식할 물질의 함량이 많아 흑색을 띄어 마치 흑색 룡(龍)과 같아’ 흑룡강이라 한다.
흑룡강은 남북 두 발원지가 있는데 북쪽 발원지는 쉴가강이며 몽고 인민공화국 북부 켄터산맥 동쪽 사면에서 발원한다. 그리고 남쪽 발원지는 중국 대흥안령 서쪽 기슭에서 발원한 하이랄하이다. 남북 두 발원지 하천이 막하(莫河)서쪽의 뤄구하촌(洛古河村)에서 합류하는데 여기서부터 흑룡강이라 한다. 하류는 러시아 경내를 지나 오호츠크해에 흘러든다.
하이랄하부터 입해구(河口)까지 길이는 4,370km(세계 제8위)이고 유역면적은 2,052㎢이며 중ㆍ상류는 산지하천 특징을 갖고 있다.
흑룡강의 가장 큰 지류인 송화강은 남북 두 발원지가 있는데 북쪽 발원지는 일러흘리(伊勒呼里)산맥 남사면에서 발원한 눈강(嫩江)이며 남쪽 발원지는 장백산맥의 백두산 천지(天池)이라고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눈강의 발원지에서 흑룡강 합류선까지의 길이는 1,927km, 백두산 천지로부터 합류선까지의 길이는 1,627km으로 송화강의 본류는 눈강(북송화강)이며 제2송화강의 발원지는 ‘백두산 천지’ 동북쪽 고동하의 상류인 증봉산이다.
중국사에 헤이룽강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때는 남북조시대 무렵이고 수(隋)· 당(唐) 시대에는 흑수말갈(黑水靺鞨)의 거주지로서 알려졌다. 헤이룽강이 역사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시기는 러시아인이 극동에 진출한 17세기 이후였으며 하천교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헤이룽강 연안에서는 청(淸)나라와 러시아 두 세력의 충돌이 되풀이되었다. 1858년 러시아는 아이훈조약 맺어 헤이룽강 북안의 땅과 이 강의 항행권을 획득했으며, 60년 베이징조약(北京條約)에서 프리모르스키(연해주7백리)가 할양되어 지금의 국경이 정해졌다.
(3) 백두산일대의 국경선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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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두산 용왕담(天池)는 1962년 ‘조ㆍ중변계조약’으로 건립된 신국경비가 천지 서쪽에 5호비, 동쪽에 6호비가 세워져 천지를 나누고 있다. 천지에서 가장 깊은 곳은 중국측에, 최고봉인 백두봉은 우리측 영토내에 위치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 ‘백두산(또는 長白山)에서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이 나뉘어져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즉 백두봉(白頭山)은 송화강 유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 강으로 나뉘어 지는 곳은 백두봉으로 부터 남쪽으로 약 6km지점에 솟은 대연지봉이다.
한편, 용왕담의 달문(闥門)에서 물이 북쪽으로 흐르는데 장백폭포(높이 68m) 위까지의 물줄기를 승사하(承槎河) 또는 통천하(通天下), 천상수(天上水)라 부르며 승사하를 건너는 여울목을 우랑도(牛郞渡)라 한다. 우랑도를 건너면 울울창창한 바위뒷쪽에 광활한 잔디밭 위에 절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 종덕사(宗德寺) 또는 팔괘묘(八卦廟), 숭덕사(崇德寺), 장백산사, 존덕사(尊德寺)라고도 부른다. 이곳에서 여진 국왕이 백두산신령께 자사를 드렸다고 하여 여진제대(祭臺)라 부르기도 한다.
*천지의 이름은 1908년 중국인 유건봉이 지었다.
백두산 천지(天池)란 명칭은 전래의 고유한 우리나라 명칭이 아니고 1908년(光緖 34)년 청나라(中國) 사람 유건봉(劉建封)이 지은 호수이름으로 그가 지은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誌略)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호수 주변의 봉우리이름을 짓고 스스로 감격하여 자기의 성명까지 ‘천지조수’(天池釣叟; 천지에서 낚시하는 늙은이)로 바꾸기 까지 하였다. <1908년, 중국인 유건봉이 만든 장백산 천지와 호수 주변의 봉우리 명칭들> 아래 지도-1 이 호수의 본래 우리나라 이름은 용왕담(龍王潭), 대택(大澤), 대지(大池), 달문지(達門池) 등으로 각종 자료와 문헌, 지도에 기록되었다. 한편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최고봉의 명칭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백두봉(白頭峰-2,744m), 일본에서는 식민 통치를 위하여 병사봉(兵士峰, 兵使峰), 지도 제작당시의 일본 연호인 대정봉(大正峰)으로 그들이 만든 지도에 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실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과서(지도, 사회과부도)에 까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연변대 유충걸교수가 그린 백두산 주변 봉우리명칭과 국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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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록강(鴨綠江)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국경을 이루면서 황해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다. 길이 925.502㎞. 국경하천으로서의 길이는 806.503㎞이다. 유역면적 6만 3160㎢인데, 이 가운데 북한에 속하는 유역면적은 3만 1226㎢, 중국에 속하는 유역면적은 3만 1934㎢이다. 양강도 김형권군 남쪽에 솟은 명당봉(明堂峰; 1,800m) 북동계곡에서 발원하여 지경천(地境川), 웅이강(熊耳江)을 합치면서 북류하다가 혜산시 강구동에 이르러 백두산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한 보혜천(普惠川)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며 삼수천, 장진강, 후주천, 후창강을 합류한다. 다시 자강도 중강군 중강(中江) 부근에서 유로를 남서쪽으로 바꾸어 중강천, 호내강, 자성강, 삼풍천, 장자강, 위원강, 초산천, 충만강, 동천, 남천, 영주천, 구곡천, 합수천, 당목천, 삼교천을 차례로 합한뒤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남쪽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예로부터 압록(鴨綠)· 안민강(安民江), 청하(淸河)· 마자수· 패수· 엄리대수(奄利大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야루’(Yalu)라 부르고 황허강(黃河) · 양쯔강(揚子江)과 함께 천하의 삼대수(三大水)라 하였다. 압록강의 명칭은 <신당서>(新唐書)에 ‘물빛이 오리 머리색갈과 같다고 하여 압록수(鴨綠水)로 불린다’는 기록에서 유래하며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승람>에 압록강의 하류는 대총강(大摠江)이라 기록되었다.
압록강유역에는 급한 침식애(侵蝕崖)가 발달되었고 연안에는 평지가 발달하지 못하여 경지면적이 매우 좁다. 그러나 곡류의 안쪽인 보호사면(保護斜面) 쪽에는 군데군데 범람원(氾濫原)이 전개되어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하류 연안에는 비교적 넓은 의주평야가 펼쳐져서 예로부터 이 지역이 곡창 역할을 했다.
한편 이 유역은 한국의 북쪽 끝에 있어 한국에서 기온 차가 가장 큰 곳이다.
특히 중강읍이 위치한 중류 연안지역은 한국에서 연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서, 기온의 연교차가 43.5℃나 되는 극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그리고 연안의 강수량은 연평균 500~600㎜로 적은 편인데, 특히 개마고원(蓋馬高原) 일대는 대동강 하구지역, 낙동강 연안의 대구분지 등과 더불어 한국 3대 소우지역(小雨地域)으로 꼽힌다.
울창한 원시림을 이룬 유역 일대는 ‘산림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한국 최대의 임업지역을 이룬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할 때 압록강유역의 목재를 벌채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전비(戰費)를 충당하였다고 할 정도로 임산자원이 풍부하다. 만포선·혜산선 등의 산림철도가 부설되기 이전에는 상류나 중류유역에서 벌채된 원목이 뗏목으로 하구의 신의주까지 운반되기도 하였으나, 수풍(水豊)댐의 건설에 따라 중지되었다.
*압록강 유역의 행정지명 변경과 세 김씨군
압록강의 최장 발원지인 함경남도 풍산군은 양강도(兩江道; 1954년) 김형권군(金亨權郡)이 되었는데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어 ‘양강도’가 되었으며 풍산군은 김일성의 삼촌 이름을 따서 ‘김형권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후주군은 김일성의 부친 성명을 따서 ‘김형직군’(金亨稷郡)으로, 신갈파진은 김일성의 첫부인의 성명을 따서 ‘김정숙군’(金晶淑郡)이 되었다. 또 충만강 유역에 발달한 자성(慈城)과 독로강 유역에 발달한 강계(江界)지역에 새로운 도(道)를 만들었는데 자성과 강계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 이름이 ‘자강도’(慈江道; 1949년)이다. |
*무용지물이 된 ‘동위토문, 서위압록’의 백두산정계비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숙종 38)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 등과 조선관원들의 현지답사로 세워졌다. 1685년 삼도구(三道溝)에서의 청나라 관원 습격, 1690년과 1704·1710년의 중국인 살해사건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분쟁사건이 자주 일어나 청나라의 항의가 있었으며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서 조선의 참핵사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12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해 청나라에서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기 위해 목극등을 보내자 조선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국경을 사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늙고 허약함을 이유로 뒤로 처지고 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 허량(許樑), 나난만호 박도상(朴道常), 역관 김응헌·김경문(金慶門) 등 6명만 동행하여 목극등의 의사대로 정계비의 위치가 정해졌다. 천지 남동쪽 4㎞, 해발고도 2200m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듯한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하여 높이 72㎝, 아랫부분 나비 55.5㎝, 윗부분 나비 25㎝의 정계비를 세웠다. 비에는 그 경계를 서쪽은 압록(鴨綠), 동쪽은 토문(土門)으로 한다는 것과 양국 수행원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때 목극등은 조선 관원들에게 부탁하여 토문강 줄기가 중간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곳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하여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비로소 조선·청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962년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이 터(비 분실)는 우리나라 경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
4. 두만강(豆滿江)
한반도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중국 및 러시아연방과의 국경을 이루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길이 610km. 국경하천으로서의 길이는 547km. 유역면적 3만 3,269.5㎢(북한 1만 743.5㎢. 중국 2만 2,526㎢). 양강도 삼지연군 2,088m고지 북동계곡에서 발원하여 양강도 대홍단군, 함경북도 연사군, 무산군, 회령시, 온성군, 새별군, 은덕군을 지나 선봉군 우암리 남동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상류로부터 석을수(石乙水), 연면수, 성천수, 보을천, 회령천, 오룡천, 아오지천 등과 중국지역에서 해란강, 춘춘강 등의 지류가 있으며 상류에서는 서두수(西頭水)라고 불리며 대홍단군과 무산군의 경계에서 지류인 석을수를 합친 뒤 두만강이라 불린다. 두만강의 명칭은 고려강을 비롯해서 도문강(圖們江) ․도문강(徒們江)․ 토문강(土們江)․ 통문강(統們江)으로 표기된 문헌도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거의 중국(滿洲)측 문헌이고 우리 문헌에서는 1454년(단종 2)에 발간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 1468년(세조 14) 여진정벌에 공을 세운 남이(南怡)장군의 유명한 시귀절인 ‘백두산석마진(白頭山石磨盡) 두만강수음마무(豆滿江水飮馬無)’, 148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 1700년대에 발간된 공재 윤두서의 <동국지지도>, 1861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에 의해 발간된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만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만강 명칭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고려강’이라 부른 것은 중국인(만주인)들이 고려와 국경을 접한 강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여진어로 ‘새가 많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의 ‘도문색금(圖們色禽)’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즉 ‘도문색금’에서 ‘색금’을 떼고 ‘도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원나라 때 지방관제에 만호(萬戶), 천호(千戶)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여진어 발음으로 만호를 ‘두맨’이라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투맨이라는 여진어는 광만(鑛滿), 토문(土們), 도문(圖們)의 한자역이다.
우리는 ‘두만강’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가수 김정구의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노래이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아람드리 통나무를 찍어 뗏목으로 엮어 유유히 떠내려 오는 두만강 뗏목과 일제 강점기에 폭정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 두만강 간도를 월경(越境)하였던 가슴 아픈 사연이 서린 강이다. 또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국토의 북쪽땅끝인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도 빼놓을 수 없는 두만강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는데 그 3000리의 시작점이자 끝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사학자이며 신문학운동의 선구자인 최남선(1886-1957)은 그가 지은 <조선상식문답>에서 ‘(남쪽) 땅끝의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극북(極北)의 함북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유원진까지 2000리를 헤아려 이로부터 3000리 강산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고 설명하고 유원진의 위도는 ‘북위 43°00′39″라’고 밝혔다. 현재의 행정지명은 면(面)이나 읍(邑)단위가 폐지되어 ‘함북 온성군 풍서리’로 간편화되었다.
* 최초의 사이섬(間島)와 사이섬비(間島碑)
최초의 사이섬-간도의 역사에 대하여 연변대 동북아지리연구소장 류충걸교수는 다음과 같이 월간 <북한>지에 발표하였으며 이르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간도(間島)는 룡정 개산툰진 선구촌(船口村) 앞에 있다. 두만강 북안의 한 뙈기 모래땅을 가르킨다. 두만강에 의해 퇴적된 모래땅은 길이가 약 5~6리이며, 넓이는 2~3리 가량되고 면적은 대략 133만㎡이다. 19세기 중엽 조선사람들은 강을 건너와서 개간, 1881년 조선 개척민들이 이곳 북쪽에 와서 용수구를 파서 농사를 지었다. 그후 큰물이 지면서 용수구가 작은 강으로 되고 모래땅은 두강사이 끼운 간도(사이섬)로 되었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이 땅을 ‘간도’(間島) 혹은 간도(墾島)라 하고 중국인들은 협강(夾江)이라 불렀다. 1903년 조선관원 리범윤은 월간국 서류를 작성 할 때, 이곳을 간도라 칭하고 이땅은 조선인이 개간하였으니 조선 영토라 주장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이를 반박하였다. 이것이 간도라고 불리게 된 시작이다.
1904년 5월 ‘중조변계선규약’을 초의한 간도는 중국영토에 속한다고 명확히 써 넣었다. 그러나 일본은 침략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간도문제를 제기, 압록강 이북의 땅을 서간도라 하였다. 1908년 일제(日帝)는 불법적으로 이른바 도사장제(都社長制)를 건립하고 ‘간도’를 조선과 연계시켜 4개구로 나누었다. 즉 북도사, 회령간도, 무산간도, 종성간도라고 하였다. 1909년 9월 4일에 일본(日本)은 청나라를 협박하여 북경에서 ‘두만강 중조계무조약’ 즉 ‘간도협약’과 동삼성 5안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소위 ‘간도’는 중국영토이고 두만강이 중조 두 나라의 변계선임을 승인 하였으나 오히려 룡정촌, 국자가(현재의 연길) 등지에 일본의 상무지를 개설하였으며 간도 조선인들에 대한 령사 재판권과 길회(길림-회녕)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1909년 11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 철소, 이튿날에 룡정 일본총령사관을 공공연히 세우고 상무지에 분관을 세워 연변지구를 간도성이라 하였다. 간도섬(사이섬)에는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월강곡-월편에 나붓기는 갈대잎가지는 / 애타는 내가슴을 불러야 보건만 /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란다. / 기러기 갈 때 마다 일러야 보내며 / 꿈길에 그대와는 늘 같이 다녀도 / 이 몸이 건너면 월강죄란다.’ 간도는, 1712년 이래 생겨난 땅이름으로, 처음에는 회령 앞의 한 작은 섬이름에서 비롯, 용정, 국자가(연길)일대로 넓혀져 이 지역을 본간도, 두만강 하류의 훈춘일대를 북간도, 백두산의 서쪽일대를 서간도라 호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삼파수(三派水)와 대연지봉(大臙脂峰)
‘빗물이 정확히 산능선 위에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물방울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쪽 수계(水界)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눈, 비, 우박 등 하늘에서 내린 물을 나누는 산줄기를 분수령(分水嶺) 또는 이분수(二分水)라 부른다. 또 이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산 정상에서는 세줄기로 나누어져 흐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선조들을 이 현상을 ‘삼파수’(三派水) 또는 ‘삼분수’(三分水)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분수(三分水)를 이루는 산은 백두봉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지점에 솟은 ‘대연지봉’이다. 대연지봉은 하늘 물(天水)를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으로 나누어 흐르게 하는 ‘삼분수의 산’이며 그 물은 세 강물(三派)로 나누어져 흐르게 된다. 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산은 속리산 정상 청황봉을 들수 있는데 이 곳에 떨어진 물은 ‘한강, 낙동강, 금강’으로 나누어져 흐르게 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삼분수의 산을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
*우리나라 제3위가 아닌 제2위 긴 강-두만강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지지자료>에 따르면 두만강의 길이는 ‘520.5km’로, 압록강(790km), 낙동강(525.15km)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의 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각종 문헌과 자료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축척 1;50,000지형도에서 곡선자로 계측한 결과, 두만강은 우리나라 제3위의 강에서 제2위의 강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즉 하구(河口-함북 경흥군 노서면 토리동(土里洞)과 러시아령 사이)에서 최장 발원지인 함북 무산군 삼사면(三社面) 도내리(道內里) 2,008고지 북동계곡 1,470m지점까지의 길이는 610.75km이었다. 그리고 국경하천(석을수의 최상류인 대연지봉-하구)의 길이는 547m였다. 그러나 1962년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두만강 석을수가 국경하천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경하천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현재까지 두만강의 길이로 기록된 석을수(石乙水)의 끝지점 까지의 기록(길이)은 국경하천의 길이로 자연하천과 국경하천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두만강은 백두산 또는 정계비(터)동쪽계곡의 물이 흐른다.’고 잘못 알려 졌으나 실제로는 두만강은 백두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수계(水系)나 유역권 밖이다. 한편, 하천의 유역면적 측정 방법은 방안법(方眼法), 중량법(重量法), 구적기(求積器)에 의한 측정법이 있다. 구적기에 의한 방법은 구적기의 한쪽 바(bar)의 끝을 고정하는 구형 구적기가 있으나 본 두만강 넓이 측정에서는 최근 새로 개발된 무고정 전자식 구적기(PLACOM․DIGITAL PLANINETER KP-90)를 사용하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발행 ‘산계급(山系及) 하계도(河系圖)’(측척 1: 1,500,000) 두만강의 면적을 3회 측정 후 평균하였던바 10,572.5㎦였다. |
<관련 참고자료2>----------------------------------------------------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의 허상과 실상
<잘못된 해설> 조중변계조약-간도 중국귀속. 간도협약-청에 간도 영유권 넘김. 실제는 두 조약 모두 간도에 대한 귀속문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음. 그리고 지도에 ‘간도’를 하르빈 동북쪽에 표기하였는데 이는 지도 제작자 임의로 붙인 지명으로 중국 지도나 문헌에서 증명할 수 없는 잘못 기록한 것임. 간도조약은 백두산정계비-두만강(石乙水)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다.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1995, 1997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타베이스연구소 --------------------------------------------------------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命)이 말하기를, “접때 달이 목성(木星)을 가려 그 점괘가 흉하였고 큰 기근(饑饉)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형상이 있었는데, 이제 가을보리가 말라 죽고 봄갈이가 때를 잃었으니, 진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부터 신칙(申飭)하여 낭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 말에 따라 무릇 낭비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생감(生減)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또 말하기를, “사관(査官)의 행차(行次)는 정계(定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갑산(甲山)으로부터 거리가 6, 7일 정(程)이며 인적(人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진(鎭)·보(堡)의 파수(把守)가 모두 산의 남쪽 5, 6일 정에 있습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백두산을 여진(女眞)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혹시 우리 나라에서 파수하는 곳을 경계로 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토문강과 압록강 두 강을 경계로 한다면 물의 남쪽은 모두 마땅히 우리 땅이 되어야 하니, 마땅히 접반사(接伴使)로 하여금 이로써 변명(辨明)하여 다투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원전】 40 집 434 면 숙종 050 37/03/16(을사) / 청나라에서 사관을 차견하여 범월하여 살인한 곳을 조사하려 하다 숙종 050 37/04/17(을해) / 비변사에서 청나라에서 파견하는 사관의 접대 방책을 마련하기를 청하다 숙종 053 39/03/15(임진) / 영의정 이유 등이 진연에 관한 일·백두산에 푯말을 설치하는 일·등을 논의하다 숙종 054 39/05#27(계유) / 임금이 청나라 칙사를 맞이하고 백두산 정계에 대한 일을 논하다 숙종 054 39/06/02(정축) / 여러 신하들이 청나라 사신들에게 우리 나라 지도를 보여주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숙종 054 39/09/19(계해) / 흉년으로 백두산에 목책(木柵)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다 ♣1712년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이듬해 흉년이 들어 중단될 때까지(9월) 우리 정부에서 두만강상류(석을수)까지 석축, 목책으로 이은 공사를 하였다. 그후 |
* 황장엽이 털어놓은 ‘백두산 천지분할’ 내막-2006. 11. 23(목)
김일성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땅… 이러면 곤란”
저우언라이(주은래) “그럼 반으로 가르자”
(고뉴스=김성덕 기자)
지난 1962년 북한 주석 김일성과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는 비밀리에 ‘조중변계조약’을 맺었다. 백두산 일대의 영유권을 북한과 중국이 나눠 갖는 비밀협정이다. 조약은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 천지 서북부는 중국이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중변계조약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90년대 말. 그 이전까지 이 조약의 존재여부와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황장엽 전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3일 이 조약이 이루어지게 된 내막을 공개했다.
황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와 북한인권과 북핵문제를 얘기하는 도중 이 협정의 숨은 뒷이야기를 잠시 털어놨다.
김일성 주석의 서기로 일하던 1958년, 그는 김 주석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이 때 벽에 걸린 지도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백두산이 중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 화가 난 황 씨는 당시 이 사실을 김일성에게 보고했고, 김일성은 저우언라이를 만나 이 사실을 강하게 따졌다고 한다.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에게 “백두산이 자꾸 당신네 땅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러면 북한 인민들의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땅이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황 씨는 전했다. 이에 저우언라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두만강도 한복판을 나눴고, 압록강도 한복판을 나눠서 국경을 정했으니, 천지도 절반을 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를 김일성이 받아들여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됐다고 황 씨는 밝혔다. 황 씨는 그러면서 “거기(조약)에 무슨 신비로운 게 있느냐”며 “김일성이가 백두산을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김일성을 욕하려면 6·25전쟁이 왜 일어났고, 김일성이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것을 욕하는 게 났다”고 주장했다.
황 씨가 이 같은 비밀협정의 뒷얘기를 공개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간도 찾기’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공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그는 “(한국이) 북한도 찾지 못하면서 백두산이 어떻고 고구려 땅을 찾겠다는 둥 간도를 찾겠다는 둥 하는데 이런 정신없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중변계조약과 관련 미국의 핵·안보문제 전문기관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중국계 연구원 쉐리타이는 지난 10월 17일 홍콩 신보 기고문을 통해 “국제법에 따르면 비밀협정은 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만 유효할 뿐 향후 어느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큰 문제가 되기 마련”이라며 향후 북한이나 통일한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쉐 연구원은 “남북한 모두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숨기지 않고 이에 대한 논쟁들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훗날 북한이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 국가와 국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쉐 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병풍’으로서 북한의 역할은 모두 사라지고 한층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는 베이징 근교에 설치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imsd@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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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9.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 '간도는 우리 땅' 주장은 허구
[메아리] 토문강의 진실
<한국일보>오피니온/ 논설위원
중국의 동북공정 탓에 '되찾아야 할 우리 땅 간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우리나라 영토 문제를 가장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정리했다는 이한기의 ≪한국의 영토≫(서울대학출판부, 1969)를 찾아 간도 부분을 읽어봤다.
과연 대가의 역작이었다. 간도 영유권 다툼의 출발점인 백두산 정계비 상의 토문(土門)이 두만(豆滿)과 왜 다른지, 구한말 청나라와의 국경협상에서 토문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펼친 주장의 정당성 등을 역사적 근거와 영토분쟁 사례 등 해박한 국제법 지식을 토대로 정연하게 정리해놓고 있었다. 간도 문제에 관한 한 이 책을 뛰어넘는 연구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에 수긍이 갔다.
● 토문강은 곧 두만강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한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토문강을 동쪽 국경으로 삼는다는 '동위토문'(東爲土門) 부분이다. 토문은 송화강 지류이며 두만강과는 다르다는 것은 구한말 이래로 우리의 상식이자 믿음인데,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동쪽 국경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국경은 북쪽으로 한없이 열린 모양이 되어서 또 다른 국경 획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토문강→송화강→흑룡강을 거쳐 연해주까지 우리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보다 넓은 그 광대한 지역에 관리기관 설치는커녕 관헌 한 번 파견한 역사기록이 없는데 당시 조선조정에서 이 지역을 영토로 인식했을 수가 있을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숙종 당시의 실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에 생각이 미쳤다. 인터넷에서 조선왕조실록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에 들어가 숙종 부분을 열었다.
백두산 정계 관련 기록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청나라 오라총관 목극등(穆克登)의 상대인 접반사 박권(朴權)이 올린 숙종 38년 5월23일 기록이다. "총관이 백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의 근원이 과연 산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와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하고, 고개 위에 비를 세우고자 하며…." 목극등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기록을 읽어내려 갈수록 놀라움은 더 했다. 백두산 정계비 설치가 애초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찾아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임을 청나라나 조선 조정은 분명히 하고 있었다(숙종실록 38년 2월24일, 4월7일). 청나라는 물론 조선 조정도 여러 곳에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지칭했다(38년 3월6일). 목극등은 정계비를 세운 뒤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다(38년 6월10일). 숙종 38년 12월 7일 홍치중의 상소를 기록한 실록은 '동위토문'의 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목극등의 실수였다. 그는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한다고 보고(최근에야 밝혀졌지만 지층구조 상 두만강과 압록강은 천지에서 발원할 수 없다) 송하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이것도 토문강으로 불림)를 두만강의 수원으로 잘못 짚었던 것이다.
● '간도는 우리 땅' 주장은 허구
훗날 정계비에서 지류의 수원까지 돌과 흙더미, 목책 등으로 경계 표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관원들이 이 물길이 두만강이 아니라 한없이 북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 조정은 홍치중의 상소를 보고 놀라서 어떻게 이를 청에 알려야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숙종 39년 9월 9일 '흉년으로 백두산에 목책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다'는 기록을 끝으로 실록에 백두산 정계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정조, 순조 실록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국경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이쯤 되면 간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학계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 한국땅이름학회 이형석 회장과 동국대 김주환 교수 등 소수가 간도 영유권의 허구성을 지적해 왔지만 주류 학계에서 외면해 왔다고 한다. 이제 우리 역사학계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
<1999. 12. 20 기사인용>-----------------------------------------
백두산과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1962년)
<국정브리핑> 2007.12.17
(1) [北-中]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최초 확인
북한과 중국 간 국경선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백두산 천지 일대의 영토 획정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는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이 최초로 확인됐다.
백두문화연구소 대표 이형석(李炯石, 가천문화재단, 62/ 현 한국땅이름학회장. 고조선역사문화재단 부총재) 박사는 20일 "올 여름 중국 옌볜지역을 방문했을 때 옌볜대학 관계자로부터 조·중 변계조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당시 중국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중 국경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북한이 중국의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천지를 중국측에 양보했다는 설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백두산 천지 일대의 국경선이 정확히 밝혀지게 됐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중국측에 백두산 천지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즉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백두산 정계비는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으나 간도협약 체결 당시 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약 4㎞ 지점 해발 2천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확정, 백두산과 천지가 62년 북·중 변계조약 체결 때까지는 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속해 있었다.
북·중 변계조약은 또 천지 수면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키로 합의, 천지 안에서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양측은 이 조약에 따라 압록강 최상류 지역에서부터 천지 주변을 거쳐 모두 21개의 국경표지비를 설치해 놓았다.
올 여름 현지답사 때 국경표지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한 이씨는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에 빼앗겼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62년 체결한 변계조약으로 백두산과 천지 일대의 불분명했던 영유권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측이 지금까지도 이 조약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내부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저우 총리는 문화대혁명 당시이 국경조약과 관련해 홍위병의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국제법) 교수는 "북·중 국경선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으로 지금까지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각종 조약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은 통일 후를 대비해 세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중 국경조약과 관련 "원론적 수준에서 전해진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천지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 김정민씨는 "남한에서는 백두산 일대 국경선 획정과 관련 부정확한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며 "과거에 잃었던 땅을 북한이 다시 찾았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북한·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
북한과 중국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 비밀문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북한 김일성(金日成)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이 문건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으로,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도 일절 공개된 적이 없는 극비 자료다.
외교통상부나 국내 학계에서도 다른 책자를 통해 조약의 존재와 회담 날짜 정도만 파악했을 뿐 내용은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최근 74년 6월 중국 지린(吉林)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 편인(編印)의 '중조·중소·중몽 유관조약·협정·의정서회편(中朝.中蘇.中蒙 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이라는 중국어 소책자에서 이 문건 전체를 찾아냈다. 겉표지에는 '기밀문건·주의보존' 이라고 명기돼 있으며, 총 4백61쪽 중 변계조약과 변계의정서 등 북·중 관련 내용이 3백60여쪽을 차지하고 있다.
총 5조로 짜인 '조중변계조약' 은 백두산과 천지(天池), 압록·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 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岸)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조선에 속한다' 고 돼 있다. 이럴 경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조약은 이밖에 백두산,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이 조약 의정서에서는 압록강·두만강의 총 4백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가톨릭대 국사학과 안병욱 교수는 "국경과 관련한 조약이 실제 문서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 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경 등 북한·중국의 교섭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중변계조약' 은 64년 3월 20일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했다.
[중앙일보 입수 '조중변계조약서' 의미]
이번에 중앙일보가 발굴한 '조중변계조약' 등 국경조약 관련문서들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중국간 국경선 획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중변계조약' 에 근거해 국경을 획정한 '조중변계의정서' 는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획분됐는지를 보여주는 획기적 자료다.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백두산 천지 일대를 중국쪽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통설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하나의 '사실' 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할양설' 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서야 1997년 중국에서 발간된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 年譜) 1949~76' 와 95년에 발간된 '진의(陳毅)연보' 등을 통해 '조중변계조약' 이 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64년 3월 20일에 '중조변계의정서' 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북한-중국간 국경조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조약 원본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그 문서들이 발굴된 것이다.
국경선 획정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59년에 무력충돌 사태로까지 비화한 중국-인도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국경선 획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소련이 중국-인도 국경분쟁에서 인도측을 두둔하자 충격을 받고 60년대 초부터 아프가니스탄·몽골·북한 등과 역사적 과제로 내려오던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나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에 대한 국경선 획정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도 국경 문제가 향후 양국관계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은 왜 국경조약 체결 사실을 비공개로 했을까. 국경조약 체결 과정에 중국측 관리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필자에게 북한측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조약체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통일될 때까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측도 공개할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경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5대5로 나누지 않은 것이라든지, 압록강·두만강 내 섬과 모래톱의 영유권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아마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에 대한 배려로 중국외교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양보를 했으며, 이것이 중국측 비공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조약서 내용 요약]
이번에 발견한 '조중변계조약' 과 '변계의정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天池)와 백두산의 변계(邊界)(조약 제1조, 의정서 제7조 등)=천지 외에 압록·두만강과 연결되는 백두산의 분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천지와 압록강 수계의 연결선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지 이남(以南)에 비해 천지 이동(以東)의 변계선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곳. 고유명칭도 장백산(長白山)이 아닌 백두산(白頭山)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에는 "천지이동의 변계선은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鞍部) 중심에서 시작해 동으로 직선으로 2114고지에 이른다. (중략)홍토수(紅土水)의 수류(水流) 중심선을 따라 내려와 약류하(弱流河)와 만나는 지점(현재 제21호 계장이 있다)에 이른다" 고 적었다.
이는 조선 숙종 때(1712년) 세운 백두산정계비(백두봉 남동쪽 4㎞ 지점, 일제 때 소실)와 1909년 일제의 간도협약에 따른 국경선 획정시 그 역할을 했던 석을수(石乙水)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백두산문화연구소 이형석 소장은 "이 조약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천지 등 백두산 일대를 되찾은 땅은 2백80㎢로 서울시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크기" 라고 추정했다.
압록·두만강 도서(島嶼)와 사주(砂洲)의 귀속(조약 제2·3조, 의정서 제9조 등)=우선 양국 사이의 '계하(界河.강물이 흐르는 곳)' 는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강상(江上)의 도서와 사주는 양국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갈라 가졌다. 총 4백51개의 섬과 사주 중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차지했다.
투먼(圖們, 두만)강의 경우는 2백46개의 섬과 사주 가운데 1백37개가 북한에, 1백9개가 중국에 귀속됐으며 압록강은 2백5개 중 북한이 1백27개를, 중국이 78개를 차지했다. 의정서에는 이같은 사실과 함께 도서(사주)의 면적과 위치 등을 상세히 적은 도표를 첨부했다.
출처: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역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