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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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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11.4.)제8조,9조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11조
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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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기획・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 및 꿈실현
◦ 경기꿈의학교 원활한 추진과 공모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운영 지원
Ⅲ.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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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교사,학부모,비영리단체 및 개인,지자체)교육공동체 주체들이 학생의 진로탐색 및 꿈을 실현하도록 만든 교육활동 계획 공모
◦ 1개 단체(개인)는 1개 지역만 공모가능하며 꿈의학교 유형 중복 공모 불가
※ 2017년 현재 꿈의학교 운영주체 및 꿈지기교사는 응모 불가
◦ 응모편수,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
◦ 사업추진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체험학습 안전기본계획 매뉴얼에 의한 학생안전 확보(보험가입 등)
◦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학생꿈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 및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액의 150% 내에서 심사 선정 후 도교육청 종합검토 및 경기꿈의학교운영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
◦ 학생 모집 시 한 학교에서 1/2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수 없음
Ⅳ. 공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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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신청기간 | 2017.6.2.(금) ~ 2017.6.12.(월)17:00:00 마감 (마감 시각 이후 제출 불가) | ||
심사기간 | 2017.6.13.(화) ~ 2017.6.21.(수) | ||
운영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2월 | ||
공모지역 |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 | ||
공 모 수 | 100교 내외 | 인 원 | 20명 이상 |
시 간 | 40시간 이상 | 예 산 | 3,000만원 기준 |
Ⅴ. 세부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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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2017.5.29) |
| 공모 공고 |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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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6.2.) |
| 사업설명회 |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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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6.2.~6.12.) |
|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접수 |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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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6.13~) |
| 서류심사 |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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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 ) |
| 면접심사 |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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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6.21.) |
| 현장심사 |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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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의 (~6.21.) |
|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천 결과 보고 |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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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심의 (~6.23.) |
| 종합검토 및 경기도꿈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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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의 (~6.30.)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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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2017.7월초) |
| 심의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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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2017.7월초) |
| 운영자 워크숍 |
| 도교육청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 경기꿈의학교 신청서 제출 |
가. 공모 계획 공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 시행 공고: 2017.5.29.(월)
2)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학부모 앱, 대변인 언론 홍보 등
나. 설명회 개최 (도, 지역, 학교)
수 | 주체 | 일시 | 장소 | 대상 및 방법 |
1차 | 도교육청 | 2017.6.2.(금) 14:00~16:00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1층) | 꿈의학교 운영 희망주체, 교육지원청·시군지자체 꿈의학교 담당자 등 |
2차 | 교육지원청 | 2017.6.2. ~ 6.5 | 지역청별 | 학교 안내 (메신저 등) |
3차 | 학교 | 2017.6.2. ~ 6.5 | 학교별 | 교직원, 학부모 등 (문자 등 다양한 방법 안내) |
※ 내용: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다. 공모신청서 제출 (꿈의학교)
1) 기간: 2017.6.2.(금) ~ 2017.6.12.(월) 17:00:00 마감 (마감 이후 제출 불가)
2) 방법: 경기마을교육공동체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를 통한 신청
(☞마감 당일 서버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2~3일 전에 탑재 바람)
3) 자격 및 제출 서류
유형 | 자격 | 제출서류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개인)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된 비영리단체 (개인, 법인 포함)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 해당지역 시군지자체 ※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개인)는 응모 불가 | 신청서 1부 (양식1-1) 사업계획서 1부 (양식1-2)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양식1-3) 단체(개인)소개서 1부(1-4)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유양식)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인증서 사본 1부 (경기꿈의학교 인증 꿈의학교) |
※ 경기도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탑재된 양식 활용
2 | 선정결과 발표 및 워크숍 |
◦ 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후
◦ 방법: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내용: 선정 발표 후 운영자 워크숍 추후 안내 예정
Ⅵ.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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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꿈의학교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꿈 실현의 기회 제공
◦ 경기꿈의학교의 건전한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중심 경기교육정책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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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사람들과 풀피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