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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 의 |
○ 질의1 : DB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 질의2 : IRA에 대한 압류한도는
○ 질의3 :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속년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 산정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됨.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상품 가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으로의 전환신청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예정임.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그 압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
○ 질의1 :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이중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2 :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두 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DB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 질의3 :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 질의4 :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질의5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 질의6 : 고정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회 시 |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 5 및 6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제도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4에 대하여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질 의 |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당해사업장의 단체협약 내용과 배치가 될 경우 단체협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
○질의1 :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
○ 질의1 :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2010년까지만 유효한지 여부 및 2010년 이후 적립금 처리는
○ 질의2 : DB의 경우 부담금 산출방식
○ 질의3 : DB의 경우 부담금 납부시기 및 사용자가 부담금 미납시 규제방법은
○ 질의4 : DC의 경우 과거근무기간으로 소급시 부담금 적립방법은
○ 질의5 : DB의 경우 과거근무기간 적립금 수준 계산방법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등”이라 함)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이며,
-동 적립금 잔액을 재원으로 과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DB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검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DB에서 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질의 4)에 대하여
-DC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근로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DB에 가입한 전체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평균을 의미함.
질 의 |
○질의1 : DB 도입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할 의무금액의 산출근거
○질의2 : 법인의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 DB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급여액의 최저 60%를 매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예상 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동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 의 |
○ 질의1 : "DB"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지
○ 질의2 :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DB" 또는 퇴직금제만을 설정한 사업장에 입사시 적립금 처리문제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DB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DC를 실시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동 법 제1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
- 또한, 동 일시금을 계속해서 DB 또는 퇴직금제도 포함시켜 적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 급여제도의 성격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10. 10.“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다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만이 가입할 수 있고,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등 법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된다는 ‘갑’설.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이미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전속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을’설.
회 시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을’설이 타당함.
○ 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임.
○ 특히 사용자로부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퇴직금을 적립한 것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될 급여‘채권’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아님.
○ 즉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음.
○ 다만, ‘을’설에 의하여 압류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2005.12.23)
질 의 |
○ 질의1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질의2 :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질 의 |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 시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 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의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질 의 |
○ 질의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질 의 |
○ 질의1 : 취업규칙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질의2 : 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일시를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DB, DC, 특례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규약 작성,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질 의 |
○질의1 : 개인퇴직계좌의 일시금 지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질의2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와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질 의 |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와같이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18.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
질 의 |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의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 의 |
○ 질의1 :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질의2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1(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20. 퇴직연금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
질 의 |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규약에 의거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그러나,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21.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
질 의 |
○ 질의1 :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질의2 :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 질의3 :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4 :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질 의 |
○ 질의1 :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 하기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질의2 :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보험계약’또는‘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면 될 것임.
23.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질 의 |
○ 질의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질의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질의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 질의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 질의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24.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사유 및 복수의 퇴직연금 적용 가능여부 |
질 의 |
○ 질의1 : DB에서 사외적립된 자산으로부터 초과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질의2 : 법정 최저 수준은 DB 제도로 하되, 그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은 자율적인 DC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이 경우 8.33%룰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 DB에서의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동일한 사업내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아님.
25.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
질 의 |
○ 질의1 : 학교 종사원중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질의2 :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26.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 |
질 의 |
○ 질의1 : 퇴직연금제 도입시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여 규약 신고하였으나 찬성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연금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 기업에서 퇴직금, DB, DC의 3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근로자 희망시 제도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약을 정하였을 경우, 한 명의 근로자가 DC에 가입하였다가 퇴직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다시 DB나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3 : 상시근로자가 8명인 사업장에서 IRA 특례에 가입하였다가 익년도에 근로자수가 10명이 되었다면 IRA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한편 이때의 “동의”는 당해 사업장에 적용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의 선택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며, DC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후 동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임.
27.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 시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8.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개인퇴직계좌 가입시 퇴직일시금의 전액가입이 아닌 일부금액만의 가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시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29.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
질 의 |
○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회 시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30. DC의 비용부담 |
질 의 |
○ 질의1 :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질의2 : 1년미만 근속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미만 근속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립금 귀속 및 손실부담 여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또한,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권리로서 DC의 기본적 성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퇴직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을 것이나
⋅1년미만 근속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1년미만 근속후 퇴직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 4. 18)
31.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비용부담 |
질 의 |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회 시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 4. 18)
32.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
질 의 |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되, 사외적립된 자산의 운용결과 기대수익률 보다 초과잉여금이 발생시 회사재량에 의하여 임직원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예를들어,퇴직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초과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해당금액 수준을 포인트화하여 전직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하며, 누적한 포인트는 퇴직시에 퇴직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 4. 28)
33.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적립 |
질 의 |
○DC를 도입 하면서 적립비율에 따라 근로자별로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후 잔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4년동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에 포함시킬수도 있으며,
- 이 경우 과거 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개별 가입자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 4. 28)
34.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 |
질 의 |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전원이 중간정산 이후 연금시행일까지 10년 미만을 근속한 경우에, 해당근로자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 이전기간까지 가입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 4. 28)
35.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
질 의 |
○ 질의 1 :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 질의 3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귀속주체는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질의 2)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5.4)
36.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
질 의 |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37.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
질 의 |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가방법
회 시 |
○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 ; 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 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094. 2006.6.20)
38.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질 의 |
○ 질의 1 : DC의 연간 부담금 총액 계산방법
○ 질의 2 : DC의 경우 무급인 휴직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회신내용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39.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
질 의 |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6.21)
40.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
질 의 |
○ 단위농업협동조합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립금의 통산 가능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퇴직연금 적립금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4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
질 의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짐.
(퇴직급여보장팀-2172. 2006.6.26)
42.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질 의 |
○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 질의 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회 시 |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171. 2006.6.26)
43.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질 의 |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회 시 |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6.26)
44.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
질 의 |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퇴직보험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만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 부담금에 충당한다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급금만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2608. 2006.7.24)
45.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
질 의 |
○DB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회 시 |
○DB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퇴직급여 총액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11. 2006.7.24)
46.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
질 의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7.24)
47.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