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한 이승만. 그리곤 몰래....-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박종철사건-
동사년표 405p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선 영조 21년-1744년이다.
'命 再屈 更訟 杖一百 流三千里'
'再屈,更訟은 백대의 매와 삼천리 밖으로 유배하라.'
再屈,更訟 은 무엇을 말하는가?
재굴:이치에 맞지 않아 다시 재조사하는 것.
또 소장을 변경시키는 것-거짓이므로-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
삼천리로 유배시킨다는 것은 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이었다.
또 장 일백대라니!
태종13년에 3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법까지 세웠다.
그 이상이면 죽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백대라?
그것은 죽이겠다는 뜻이다.
하긴 죄를 짓고도 무고하고 위증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리라.
현 위증죄는 얼마일까?
한국의 현행 형법은 위증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위증죄(제152조 1항), ②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제152조 2항),
③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이다.
단순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인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허위 감정·통역·번역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위의 두 경우를 따른다.
어느 범죄이든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그런데 지금 우린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보기로는 아직도 요원하다.
특히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는.
"모른다.받은 적이 없다.그런 사실이 없다.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발각되면 비서가 한 일이라고 덮어 씌운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죄를 졌으면 지옥 갈 것이다.세습하지 않는다.
돈 내면 부자 되고 천당 간다. 하나님도 내 손에 죽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노무현이나 노희찬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편이었다.
자살로 회개하며 갔으니......
최대의 거짓말쟁이 이승만은 하와이로 갔으니
삼천리 유배한 것이나 다름 없고,
치안본부장은 매 100대를 때렸는가? 죽였는가?
아니면 감옥에 보냈는가?
내가 지금 매 100대, 삼천리 유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영조 자신은 법을 잘 지켰을까?
자기에 대한 사초를 불사르고, 사도세자 죽이고,이천해도 죽이고.....
소론의 주요 인사 500명이 사형시키고.....
법은 공평하다고?
有錢無罪, 無錢有罪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