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취득하지마라 | ||||
국세청자료 |
세금절약가이드 |
지방세 절세전략 | ||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와 같은 부동산은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10%세율 적용)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빠징고· 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한다.
(6%세율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신축·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복층형의 경우 83평)을 초과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3) 경기도 (14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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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전문 컨설턴트 김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