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클럽은 “대구 테니스 클럽”이라 칭하며 테니스의 멋과 예를 즐기는 동호인으로 구성된 클럽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표기: 대구테니스클럽
2. 영문표기: Daegu Tennis Club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테니스를 매개로 한 취미활동과 정보공유로 회원 상호관의 친목도모 및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 클럽은 비영리 단체로서 상업?또는 종교적, 정치적 활동을 배재한다.
제2장 회원규정
제4조 (구성 및 특전)
1. 회원의 구성
운영진,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2. 운영진 구성
제3장 운영진 규정에 준한다.
3. 명예회원 자격
제8조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서 최초 정모 참석 후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Off Line(정모 및 기타행사) 활동을 하고있는 대구테니스클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회원.
4. 명예회원 특전
명예 회원의 경우 경조사에 있어서 클럽에서 공식적 지원을 행하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경조사 : 본인결혼 , 부모친상
2) 지원 내역 : 화환 또는 경조금 (100,000\)
3) 명예 회원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정회원 자격
제8조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서 정모에 참석하여 본인 소개를 마치고 Off Line 활동을 시작한 회원.
제5조 (권리)
회원은 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클럽 활동에 필요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참여권이 있다.
6. 준회원의 자격
제8조 가입에 의거한다.
제5조 (권리)
발언권과 의결권, 참여권이 한정적으로 부여 될 수 있으며, 일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제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클럽의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타 회원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둔다.
4. 클럽 명예를 위하여 운영진이 정하는 각종 대외 경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클럽 활동 및 경기 참가시 운영진은 참가 회원이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 되도록 최초의 책임을 지며 모임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사고 등 최후의 책임은 참가 회원 각자에게 있다.
제8조 (가입)
대구테니스클럽 ID 소유자로서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서 본명 및 본인 소개를 통해 가입된다.
제9조 (탈퇴)
본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 운영지침 및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 처리한다.
1. ID 이용 자격을 상실한 자
2. 본 클럽의 회칙을 위반한 자
3.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온라인 탈퇴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가입 인사의 기재 사실이 고의적인 허위인 자
5. 6개월 연속 클럽 접속 시간이 전혀 없는 자
6. 고의적으로 클럽의 운영을 저해한 자
7.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미납자의 경우 준회원으로 등급하향 조정한다
8. 상기 항에 따라 탈퇴 처리된 자는 본 클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징계)
본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 운영 지침 및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클럽 친목을 저해한 자
2. 복수 ID로 클럽 운영에 참여한 자
3. 클럽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명예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Off Line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단,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를 둔다.
5. 기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자
제3장 운영진 규정
제11조 (구성)
본 클럽의 운영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부장: 2인 (홍보, 경기)
제12조 (권한 및 임무)
1. 운영자는 클럽을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2. 총무 및 부장은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자격)
본 클럽 회원으로서 회원들에 의하여 그 능력을 인정 받은 자
제14조 (선출)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운영진에서 주관하며 본 클럽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모든 과정을 다수결 원칙에 의거 진행한다. 운영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회원들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로 임명한다.
제15조 (탄핵)
클럽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 참석하에 운영진의 탄핵 무를 2/3이상 찬성 표결로 결정 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제17조 (의무)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2. 회원들의 신상 자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자 자격을 상실한다.
3. 본 클럽 제반 활동을 위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게시판에 반드시 3일 이상 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공지하여야 한다.
4. 본 클럽 제반 활동에 따른 결과를 회원들에게 7일 이내에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운영진 회의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4장 회의 규정
제18조 (구성)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지며, 온, 오프 회의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 정기총회: 운영진 회의에 의해 그 날짜를 정한다
1) 정기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회칙 개정 및 통과
3) 운영진 이, 취임식
2. 운영진 회의: 운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제19조 (의결)
정기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장 재정 운영 및 사업
제20조 (재정)
본 클럽 재정은 정기 모임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정기 회원 (70,000\/6개월)과 월회원 (20,000\/월)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운영)
본 클럽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를 대리?대변하지 않는다. 단, 후원자 또는 후원 단체의 지원은 가능하며 그 후원자 또는 후원 단체라 함은 클럽 활동에 필요한 장비, 경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유시 운영자의 판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
본 클럽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모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2. 임시모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수시로 회원의 요청 또는 운영진의 공지에 의하여 개최한다.
3. 행사: 년 2회로 하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하계와 동계에 실시한다. 제반 비용은 클럽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진 회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4. 경기참가: 회원은 운영진과 협의 후 클럽 명칭을 사용하여 대외 경기를 참가할 수 있으며, 운영진에서는 본 클럽 재정을 고려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때 경기 참가로 획득한 포상금품에 대한 소유 권한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5. 공동구매: 클럽 단합 및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테니스 관련 용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5월 14일 회원 총회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여 2005년 5월 21일에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기타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클럽의 이념에 입각하여 통상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회칙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투,,,ㅎㅎㅎㅎ
정회원 되려면 정모에 꼭 참석해야 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