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에게 기망을 당하여 乙에게 1억원을 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추후 乙에게 기망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 乙은 사기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제110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떠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민법」은 제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의 사기행위가 존재함이 입증이 된다면, 甲은 ①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결과로 인하여 乙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②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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