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해당 도로 지하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 맨홀이 매설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하수관,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부분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여진다.
[대법원의 판단]
아래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하다.
①.토지소유자 측이 토행로 제공으로 다른 소유 토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였다거나 도로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관련됨 허가를 취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 또는 편익을 보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②.지방자치단체는 판시 도로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른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에게는 판시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던점
③.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측에서 2009.6경 마을 이장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던 점
④. 지방자치단체도 원심에서 전 소유자에게 현실화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던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 소유자나 전 소유자들이 판시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21.3.11.선고2020다229239, 대법원2021.10.14. 선고2021다242154판결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유하는 공로가 되거나 하수관 등이 설치되면 이를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