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처남 甲이 乙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乙이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乙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 본문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