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라!
환경부는 2008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였다. 환경부가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근본적 취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비리부정 근절’이었다. 제도개선안은 정책 참고 자료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여건에 따라 제도개선안의 도입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제도개선안이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공대위는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환경부 면담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토론회(국회도서관)’ 참가, 한 차례 환경부 대표단 면담.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은 어디로 갔는가?
제도개선안은 장기적 독점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편취해 왔던 대행업체들의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 독점으로 인하여 용역원가가 부풀려지고, 서비스 질이 하락하였다. 대행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니 비리부정을 저질러도 청소업무의 마비를 우려하여 제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은 하나 또는 소수의 대행업체에게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깨고, 영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하여 자유경쟁체제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대위는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이라는 제도개선의 근본적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모임이다. 공대위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해고와 탄압을 감수하면서 까지 ‘비리부정’을 외부에 폭로하고, 결사적으로 투쟁해왔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영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대’가 비리부정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경쟁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비리부정이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대행업체들의 담합과 편법으로 비리부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영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체제의 확대’는 오히려 더 큰 규모의 비리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제도개선안은 경쟁 확대를 통한 비리부정의 근절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부정을 저지르는 대행업체 대표, 그리고 이들과 유착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안을 통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장에서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개선안은 지난 10년간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의 근거가 되어온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준’을 무력화 시키고, ‘시중노임단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용역 원가에 대하여 87.7%낙찰률 적용은 곧바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의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안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항상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허덕인다면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제도개선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금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살인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요컨대 환경부의 제도개선안은 애초의 도입취지인 ‘투명성 제고’ 및 ‘비리부정 근절’ 효과는 사라지고, 오로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피해만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대위는 수차례의 환경부 면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미 제도개선안을 정부지침인 양 시행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에 대하여 제도개선안 적용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개선안 도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잘 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안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려내고, 이어서 공대위가 바라보는 올바른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게 제시할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부정 근절’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누구보다도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도개선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진정으로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 3. 17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올바른 개선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남공공환경일반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환경미화원연합’, 홍희덕의원실,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인천지역노동조합,부천지역일반노동조합,안산시흥지역일반노동조합,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충남지역노동조합,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경북일반노동조합,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경남일반노동조합,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