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아파트 인접 세대로부터 누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누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줬어도 관리소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변민선)은 최근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입주민 J씨가 “입주민에게 누수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2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J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J씨는 피고 관리소장인 S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기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주민 C씨에게 누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입주민간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S씨가 누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S씨가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 J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J씨의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 S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입주민 J씨 앞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의 요청으로 ‘C씨 세대의 누수피해 사실과 J씨 세대의 누수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후 입주민 C씨는 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입주민 J씨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경 J씨와 1백만원에 합의해 소를 취하했다.
이에 원고 입주민 J씨는 “자신의 정당한 업무가 아님에도 누수사실 확인서를 써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9월 관리소장 S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