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2023.02.02.심의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양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명 : DONG YANG UNIVERSITY AIUMNI)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영주 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 지원과 모교의 발전, 재학생 장학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 향상에 관한 일
3. 재학생 장학 향상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일
제5조(등록) 본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영주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 모교를 2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
3. 특별회원 : 모교를 5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재직 교직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 GLP 과정을 수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다.
2. 준회원 :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다.
3. 특별, 명예 회원 :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3장 총 회
제8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정회원 50명 이상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정족수)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 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비상회의)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위기 및 전염병으로 각급 회의 소집에 제한이 있을 경우는 회장단, 감사의 결정으로 결과를 회원들에 통보한다.
제11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제정, 폐지 또는 개정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의 승인
제12조(소집공고) 총회 소집은 총회개최일 7일 전에 SNS 또는 현수막으로 공고하고 임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3.02.02.개정)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인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로 한다.
4. 이 사 : 이사는 30인 이내로 한다.
5. 특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회관건립, 명부발간, 장학사업 등) 각 1인으로 한다.
6. 감 사 : 2인
7. 사무총장 : 1인. 8. 사무국장 : 1인
제14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 및 임명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1. 단, 궐위 된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남았을 때 보궐선임 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5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선임되지 않은 부회장은 총회에서 위임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는 총동문회 회칙 제2장, 제6조의 회원 중에서 임원의 추천에 의거 선임한다. (단, 추천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3. 특별사업추진위원장은 이사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16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수석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한다.
4. 감사 : 본회의 행정 회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 및 정기(연 1회)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특별사업추진위원장 :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결산의 심의
3. 회칙 제정, 폐지 및 개정안 심의
4.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의 추천권(국가 전염병 등 긴급비상 시 심의권을 행사한다.)
5. 고문, 자문위원, 명예 회원 추천 심의
6.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7.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심의
8. 총회(집행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긴급이사회의 소집의무
제19조(소집공고) 이사회는 매 분기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단, 긴급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회장이 소집하여야 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20조(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1조(수입)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입학생 포함), 임원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정기총회 전) 말 일까지로 한다.
제24조(출납) 본회의 모든 금전 출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금은 지정된 은행에 회장의 명의로 예금하고 회장이 책임 관리한다.
2. 회계서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조) 본회는 임원 및 모교의 상부상조에 의거 경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장 상 벌
제26조(포상) 본회는 모교발전 및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본회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8장 장학금
제28조(선발) 본 회의 장학생은 동창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중 모교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단, 모교 학생처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제29조(조성) 본 회의 장학기금 조성은 입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단, 입학생회비중 50% 적립)
제9장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회칙에 지정치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한다.
제3조(제정) 본 회칙은 1998년 2월 21일 제1회 졸업식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제 정 1998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제3차 개정 2021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제4차 개정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