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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종류 |
이미지 |
설명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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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쇼핑몰에서 |
없음 |
일반배송 |
하나 또는 여러개의 상품을 | ||
오더넘버 1개 |
주문후 한번에 같이 결제되어 | ||
트래킹 넘버 1개 |
상품이 한번에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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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집 창고로 배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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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쇼핑몰인 경우 |
묶음배송 |
같은 쇼핑몰이라도 |
무료 | |
오더넘버 여러개 |
각각 결제를 완료한 상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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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넘버 여러개 |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여 |
여러개의 쇼핑몰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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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으시려면 |
3건까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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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선택 |
4건째부터 $1씩 추가 |
2. 멀티 박스 비용
묶음 배송 신청시 한 박스로 포장이 안 되는 경우,한 배송건으로 박스가 여러개 출고 되는 경우
2번째 박스부터 $3 이 추가됩니다.
3. 반송 수수료
해외 쇼핑후 여러가지 이유로 (단순변심이나 물건의 오배송, 파손/훼손등 반품이 되어야 할 경우등)
반품을 신청할때
반송사유 |
수수료 |
수수료 |
리턴라벨이 있는 경우 |
리턴라벨이 없는 경우 | |
고객의 단순변심 |
$5 |
$5+ 미국내 배송비 |
파손/훼손 또는 |
$0 (없음) |
$0 + 미국내 배송비 |
판매처의 오배송 |
※ 미국내 배송비는 쇼핑몰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릅니다.
4. 보관 수수료
배송신청서 미작성으로 물류센터로 소포가 도착후 15일이 지난경우
배송비 안내후 15일이 지난경우
15일 --> $5 / 그 이후 매일 $1 추가
[ 중요사항 ]
- 배송료와 보관료 모두 결제해 주셔야지만 배송을 해 드립니다.
- 배송신청서 미작성된 상품 또는 배송료 안내 후 30일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도난, 훼손, 멸실등에 대해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송신청서 미작성된 상품 또는 배송비 책정된 후 3개월이 지난 배송건은 사전 고지 없이 자체 페기처분 합니다.
5. 관부가세
개인사용 용도로 세관에 신고되는 과세가격(C.I.FValue)이 15만원을 초과할때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관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며, 오마이집 배송비와는 별도로 통관시 발생합니다.
관부가세 발생이 되면 오마이집에서 관세사로부터 세금을 받아 고객님게 청구해 드리며 배송비 결제
하실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오마이집에서는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 4%가 함께 부가됩니다.
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개인1일 제한조건인 15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페기 수수료
통관 불가 상품 또는 수량초과 상품을 미국으로 반품하지 않고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입니다.
폐기 수수료는 5.500원 입니다. 폐기수수료발생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8. 카튼 분할 수수료
폐기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상품 폐기후 나머지 상품들을 받을 경우 부가되는 수수료 입니다.
카튼 분할 수수료는 5.500원 입니다. 카튼 분할 수수료 발생시 개별 연락드립니다.
9. 검역수수료
반려 동물이 먹는 식품, 씨앗, 식물 등이며 세관장 판단에의해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검역 대상이 됩니다.
검역 수수료는 5.500원 입니다.
검역 불합격시 폐기 동의서와 카튼 분할위임장이 필요하며, 폐기비용 5.500원+카튼분할비용 5.500원
발생 됩니다.
10.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로 인한 과태료 안내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상품가액을 구입가보다 적게 적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배송 신청서 작성시 구매한 사이트에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는 경우,
품목 단순기재로 과태료5만원 부가될 수 있으며, 원래 상품 금액보다 낮춰서 신고 후 적발시는
과태료 5만원+관부가세가 부가됩니다.
품목 단순 기재, 언더밸류시 발생한 과태료는 오마이집이 아닌 관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원산지 표기 수수료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관을 하게되면, 제품의 포장이나 제품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업자로 수입하는 제품은 관세법에 따라 모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기를 하는 업체를 수배하여 표기작업을 해야합니다.(제품면에 표기하거나 진공포장 등 견고하게
밀봉되어 있을 경우엔 포장에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틀려지므로,
1:1 문의게시판에 문의 바랍니다.
12. 통관 수수료
통관 수수료는 수입통관할때 관세사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받는 비용, 즉 수수료입니다.
통관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금액 | |
개인 통관화물 |
2천불 초과시 |
10불 |
사업자 통관화물 |
1만불 이하 |
20불 |
1만불 초과 |
30불 또는 CIF 금액의 0.2%중 고액 | |
(VAT 별도, HAWB건당) |
개인 고객인 경우 2천불 이하의 상품구입시 통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상품 포장의 가로,길이,높이를 합산한 총 길이가 160cm를 초과, 중량이 30kg 초과,
최장변의 길이가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내 택배사의 택배 정책에 따라
일반 택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형화물 택배나 독차 배송에 의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잘보았습니다.
이용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에 참고 할게요. 묶음배송 수수료 없었으면 좋겠땅
필독하였습니다.
잘 숙지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넵 확인했습니다
숙지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