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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林 Kyung Lim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스크랩 주차장운영매뉴얼
윤봉근 추천 0 조회 98 12.10.29 13: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차장 운영 매뉴얼

Ⅰ. 주차장 개요

1. 주차장 기초자료

구 분

내 용

비 고

연면적/주차대수

지상 주차장: 3,864평 233대

지하 주차장: 1,001평 69대

방문자,월정기 주차

입점자 정기주차

주차방법

자주식

층별구분

시스템

지상GATE

1 EA

북서측

지하GATE

1 EA

남동측

유인정산소

1 EA

3층 정산소

무인정산소

(-)EA

CCTV

카메라 EA, 화면 EA

주차요금

단위요금

30분 단위 1,000원

일일주차

단위요금

8,000원

무료주차

1시간30분

매출 영수증 1만원 이상

입점 상가 도장확인

할인주차

할인금액

30분권 1,000원(20% 할인)

1시간권 2,000원(20% 할인)

50매 단위 판매

할인시간

3시간 할인주차 가능

정기권

금액

월정액 80,000원

보증금

30,000원

RF카드, 카드 홀더

주차권 분실시처리방법

주차장 개장시간부터 적용

- 1 -

2. 주차장별 현황

구분

타 워

B1F

7층

6층

5층

4층

3층

주 차

능 력

일반

49

47

47

44

39

63

289

장애인

2

5

6

13

49

47

47

46

44

69

302

3. 주차설비

설 비 명

내 용

비 고

입출처리

? 램프식 일방통행

-지상주차장동선 : 1GATE, 입출차 처리

-지하주차장동선 : 1GATE, 입출차 처리

지상 입차권 발급 및 RF시스템

지하 RF시스템

요금징수설비

? 무인정산기 ( - ) : SET

? 요금계산기 ( 1 ) : SET

? 요금표시기 ( 1 ) : SET

? 요금부스 ( 1 ) : SET

지상3층 주차장

주차관세/설비

? 자동차단기 ( 2 ) : SET

? RF Tag Reader ( 2 ) : SET

? RF Controll ( 2 ) : SET

? Zone Computer ( 1 ) : SET

? Loopcoil ( ) : SET

? 차량 검지기 ( ) : SET

? 중앙감시반 ( ) : SET

? 입구만차등(SUS형) ( ) : SET

? 출차주의등(SUS형) ( ) : SET

? 유도표시등 ( ) : EA

? 단면유도등 ( ) : EA

? 양면유도등 ( ) : EA

? 장내경보등 ( ) : EA

주차동선유도 및

관제시스템운영

보안설비

? 감시모니터 : 대

? CCTV CAMERA : 대

주차장내 차량소통관리및 안전사고예방용

- 2 -

구분

내용

시스템 통합

MAIN SYSTEM으로 DATA를 송신하여 주차요금, 주차현황 및 주차장 방범, 감시 등의 병행 SYSTEM을 일원화 중앙통합 관리 운영

상태감시

주차장에 설치된 CCTV CAMERA를 이용, 주차 관제실에서 MONITOR로 차량

입 ? 출 상황 및 주차장 상태를 수시로 감시, 게이트 인적 감시, 설비 보호 및 불법 차량 육안감시로 이상 발행 시 적기 조치

요금 정산

? 방문객 : 유인요금계산기에서 현금, 할인권, 도장할인 확인 개별정산

? 정기주차 : 월정주차권 발매 시 현금 징수

입 ? 출 관리

입차 시 주차권 발행, 출차 시 현금 및 할인주차권,

개별 정산하여 자율 출차

4. 주차 관제 system

5. 인원 / 조직편성

가. 조직편성

센터장(1)

계 :

5 명

주차요원(2)

시설(1)

미화남(1)

- 3 -

∥. 주차장 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교통소통의 원

활과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시설물 등 공동재산을 보호하며 주차장 이용

자에게 편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소유자와 임차인 그 소속 직원 및 방문객 등 주차장 사용자와 주차장 관리운영

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1. 정기주차 : 당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월 단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을 말한다.

2. 할인주차 : 당해 건물의 방문하는 고객차량으로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구매한

할인주차권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일반주차 : 상기 항 이외의 당해 건물 내방객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 4 조 (주차차량의 구분)

정기주차 차량은 주차권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주차권을 운전석

앞면 유리의 좌측하단에 고정 부착하여 항상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제 5 조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 및 확인

2. 주차장내 제 시설물의 보호, 관리, 유지

3. 주차요원의 교육, 훈련 및 근무상태에 대한 감독

4. 주차 요금의 계산, 징수, 기장, 배분 및 기타정산에 관한 사항

제 6 조 (주차장 관리요원)

1.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소통, 질서유지, 안내, 통제, 방송, 경비, 주차료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2. 주차장 관리요원은 부당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 7 조 (주차장 운영 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이며, 관리자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3. 주차장은 운영시간 중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주차를 원할 경우 미리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얻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 8조 (주차권의 발행)

1. 정기주차권

가. 정기주차권은 월정 회원 차량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발급하며 주차료는 신청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정기주차권의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일자에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신청하여

야 하며, 개인별 신청은 불허하다. 신청기간 종료 후 정기주차권의 추가 신청은 중

지되며 기신청분 중 변동사항의 조정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한다.

다. 정기주차권은 주차장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발급하며 수용능력 초과수요가 있을 경

우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수용능력의 범위는 관리인의 주차장 운영계획서에 의한다.

라. 정기주차료의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주차권, 주차증 및 주차료 환급신청서를 관리

사무소에 제출한 익일부터 일일 계산(30일 기준)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한다.

마. 입점자의 입주면적(분양면적) 45평당 1대는 무료로 정기권을 지급하며 초과되는 면

적이 45평 이하일 경우 소멸된다. 단 추가 정기권을 원할 경우 부족한 면적대비 주

차료를 정산후 지급한다.

2. 할인주차권

가. 할인주차권은 고객 또는 내방객에 대한 주차료를 저비용으로 부담하여 상업시설 활

성화 지원에 목적이 있다.

나. 할인주차권 사용자는 주차료 정산시 1회에 5매(무료주차권 포함)까지 유효하며

할인주차권의 지정시간 동안 고객차량은 무료로 주차한다.

다. 할인주차권은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된 할인 주차

권은 환불할 수 없다.

3. 일반주차권

가. 입차시 무인 발급기에서 주차권을 뽑아 출차시 주차시간을 계산해 주차료 정산한

다.

나. 일반 주차차량 중에 당해 건물의 입점자 방문차량을 최우선 순으로 주차한다.

제 9 조 (주차료)

1. 정기주차권 : 1대당 월80,000원 (부가세별도, RF카드 보증금30,000원 별도)

2. 할인주차권 : 30분용 1,000원 50장씩 판매 40,000원(20%할인)

1시간용 2,000원 50장씩 판매 80,000원(20%할인)

3. 일반주차권 : 30분초과 1,000원, 무료 주차 없음, 일일주차 8,000원(4시간분) 4. 입점자할인 : 입점시설 도장 확인을 이용 1시간 30분간 무료주차를 할수 있다.

제 10 조 (주차료의 조정)

1. 주차장내 차량통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물가 상승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차료를 조정 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조정된 주차료의 시행 15일 이전에 게시물을 통해 통보 한다.

제 11 조 (주차권의 분실 및 훼손)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으로 주차요금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개장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시간으로 주차료를 계산한다.

단, 해당차량이 1일 이상 주차하였을 경우에는 주차당일부터 주차료를 계산한다.

제12조 (주차위치 및 주차제한)

1. 주차는 표시된 1개의 주차구역 범위 내에서 주차하여야 한다.

2.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이용객 등의 일시증가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가 되거 나 만차가 예상될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관리상 주차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4. 주차수요가 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 관리자는 10부제, 5부제 등 적정한 수준의 출입 차량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위험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된다.

2. 주차시에는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주차위치를 벗어남으 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3. 주차장 내에서는 일체의 경적을 사용할 수 없다.

4. 주차장 내에서는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손실, 시설물 파괴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차 관리사무 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6. 주차장에서 음주, 도박, 소란행위 및 숙박행위를 할 수 없다.

7.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 및 연설, 모금, 서명운동, 선전 등 기타 공안상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주차장 내의 시설물 및 공동 사용물을 파손, 훼손 및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9. 승하차장 내의 주?정차는 승하차 대기차량이 운전기사 탑승시에 한하여 주차 관리원의 통제 하에 5분 내로 제한한다.

10. 폭발물, 화약류 등 기타 위험물, 유해물,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11. 주차장 내에서는 차량의 수리, 급유, 공회전 및 세차행위 등을 금지하며 휴지, 쓰레 기 등은 소정의 용기에 버려야 한다.

12. 음주 등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타인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 14 조 (입?출차 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자는 입차 및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2.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 오손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 하였을 때

4. 주차장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제 13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주차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5. 위험물 적재차량, 차량외관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차량, 범법 차량, 번호판 미부

착 차량 등

6. 특별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장기주차를 자주 하는 차량

7. 기타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 15 조 (불법 주차 통제)

1. 이용자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거나 통로, 출입구 등에 불법 부차를 할 경우에 주차 관리원은 1차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할 경우 차량 출입을 거부

할 수 있으며, 관리자 판단에 따라 차량을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차량이동 비

용은 불법주차 운전자의 부담이며, 이동으로 인한 차량훼손시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는

다.

2. 차량이 상기 1항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해당 정기주차권, 할인주차권을 3개월간 발

급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변경사항)

1. 정기주차권과 관련하여 차량의 교체, 번호판 변경 등 제반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

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전 항의 통보사항을 접수 후 별도 주차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항상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신고 및 응급조치)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차유도원이나 관리사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나. 주차장 시설,기물,차량을 훼손,파손하였을 때 또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2. 관리자는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차장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손해 배상)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주차장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물이나 다른 이 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용자는

이의 없이 그 손해 또는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제1항 중 주차장 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 사용물의 손해 발생액 산정시 이견이 있을 경우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관리자가 결정한다.

제 19 조 (면책)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 해 발생시 주차 유도원 및 관리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차량의 멸실, 훼손

3. 주차관리인에게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 귀중품, 현금, 물품의 도난이나 멸실, 훼손

4. 지진, 폭동, 풍수해, 전쟁 등 전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집행 등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발생되는 차량의 손실, 훼손, 이용자의 신체상 손해

5. 주차 차량의 사고시 당해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음을 이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 20 조 (검문, 검색)

관리자는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와 정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검색할 수 있으며 탑승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1 조 (주차수익금 처리)

1. 주차료의 수입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2. 주차수익금은 사업주체 이익으로 활용한다.

제 22 조 (요금반환)

주차요금을 초과 및 부당 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제 23 조 (문서의 보관)

주차권 발행대장, 관련 회계서류, 기타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6월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소유권 이전 시 승계되며. 임차인 등 점유자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 8 -

Ⅲ. 주차장 운영 규정

1. 주차장 운영 방식

가. POST별 운영

정산 : 유인 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징수(유인 1개소)

나. 운영시간

14시간 운영 ⇒ 08:00 ~ 22:00

다. 주차권 배정

1) 정기주차 차량(RF카드) : 당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월 단위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일반(고객)주차차량(일일주차권) : 주차장 이용자(고객)가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으로 출차 시 지정 요금을 납부하는 차량

※ 할인주차권 : 관리사무소로부터 구매한 할인주차권을 제공받아, 주차요금 정산 시 주차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주차권

라. 주차 위치

1) 월정주차 차량 : B1F주차장, 지상 주차장

2) 고객 차량: 지상 주차장

마. 용도별, ZON ING

1) 지상 주차장 : 내방객(고객) 중심 운영 2) 지하 주차장 : 입점주 중심 운영

2. 주차요금 체계

가. 일반주차요금

주차요금

30분당 1,000원

비 고

입점주 도장확인

무료주차

1시간 30분 무료

할인권 혼용

3시간 까지

할인주차

할인권 총 3시간 사용,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징수

할인권 3매 사용제한

- 9 -

나. 정기주차권

주차권

적용 내용

정기주차권

월단위

월정 80,000원 정기주차 적용 지상주차장 이용

입점주 지하1층 주차장 정기주차 이용

정기주차 RF카드 보증금

\30,000 (반납시 카드 보증금 환불)

다. 주차할인권

단위

할인권

가격

50 매

30 분용

\40,000(20%할인)

50 매

1시간용

\80,000(20%할인)

10 매

일일권

\80,000(할인 없음)

라. 공무용차량

1) 무료처리 : 무료도장 날인(관리사무소 확인)

2) 무료대상 : 관공서, 언론사 및 관리실 관련 각종 공사 출입차량

기타 업무팀 주차관리 담당자가 공무로 인정하는 방문 주차 차량

3. 주차정산 관리

가. 업무 흐름도

유인정산소 → 일일정산 → 대장작성 → 입금 → 결재 → 완료

나. 정산마감 시간

1) 08:00 ~ 15:00 정산분 ==> 15:00 마감 실시

2) 15:00 ~ 22:00 정산분 ==> 익일 09:30 마감 실시

. 유인정산소

주간, 야간 정산요원의 주차수익금을 회수하여 정산.

위 치

명 칭

비 고

지상3층 주차장

지상주차장 정산소

유인정산소

주차 정산소

1,000원권

100,000원 시제 활용

라. 주차료 환전용 시제 보유현황 (단위 : 원)

- 10 -

마. 유인정산기 사용법

1) Enter : 정산완료 , gate open 때 사용

2) F1 : 요금 계산 화면을 열때 사용

3) F4 : 영수증 출력시 사용

4) F5 : 특수계산 (분실티켓, 판독불능 시 수동으로 입차시간 또는 주차권 코드번호 뒷자리 두자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계산 가능함)

5) F6 : 영수증 할인 - 1시간 할인 (1만원이상 구매확인, 4000원 할인)

6) F7 : 영수증 할인 - 2시간 할인 (3만원이상 구매확인, 8000원 할인)

7) F8 : 영수증 할인 - 3시간 할인 (5만원이상 구매확인, 12000원 할인)

8) F9 : 영수증 할인 - 2시간 도장 할인 (공무용 차량)

9) F10 : visit 할인 (30분 할인권 4매까지 사용, 2시간 할인)

10) F11 : 퍼센트 할인 - 완전 무료 차량

11) F12 : 정산 취소 (계산완료<enter> 된 것은 취소할 수 없음)

투입된 주차권을 고객에게 되돌려주고자 할 때에도 사용한다.

12) 크리닝 카드 사용법 : 주 2회 정기적으로 사용한다.(월,목요일 근무개시시 사용)

13) 운영 선택 : 수입금 중간 확인 시 또는 근무자 마감 때 사용

14) 무료차량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 기기제어에서 수동오픈을 선택한다.

(마감 때 마감용지에 수동 오픈한 횟수가 표시된다.)

바. 일일정산 및 대장작성

정산소 메뉴 중‘운영선택’에서 ‘근무마감’을 선택 한 후 확인을 한다.

(근무 마감 때 다음 근무자 교대 때 재접속 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용방법은 대경전자 주차설비 매뉴얼을 참고한다.

4. 주차장비 및 시스템 관리

가. 주차장비 및 주차관제 설비

당 건물 주차관제장비는 전문 관리를 위해 외주용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팀과 전기 설비팀에서 이를 주도한다.

1) 공급 업체 :

2) 유지보수업체 :

나. 유지보수 방법

주차장비 및 주차관제 설비의 고장 혹은 오류 발생 시 즉시 전기설비팀에 수리 의뢰하고 유지보수업체에 그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리 완료 후 종결한다.

수리의뢰

수리의뢰

고장,

오류발생

관리사무소

유지보수업체

수리완료

수리의뢰, 수리보고서

- 11 -

다. 주차장내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주차장내에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 통제 및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를 지속적인 순찰과 용역직원들의 올바른 사용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고정시설 : ㄷ자봉, 스트롯바, 바리게이트 등 차량 통제를 위한 설비를 관리하고 보수 의 필요 시 건축팀에 의뢰한다.

2) 전기설비 : CCTV, DVR, 각종 주차장비 및 주차관제설비를 관리하고 보수의 필요 시 전기설비팀에 의뢰한다.

3) 안 내 문 : 각종 현수막, 안내 간판이 교체의 필요 시 인사 총무팀에 물품 구매 혹은 시설 디자인팀에 보수 의뢰한다.

라. 각 층 주차장CCTV 설치 현황

구 분

설치현황

모 델 명

소 계

지상7층

지상6층

지상5층

지상4층

지상3층

지하1층

합 계

5. 주차권 발급 관리

가. 정기권 발급 관리

1) 발급기간 : 매월 25일 ~ 말일

2) 카드준비 : 초기 300장의 카드를 주차관리 부서에서 신규제작 보관

3) 제출서류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출입증, 신청서 (신규 발급자에 한함)

나) 현 사용 중인 월정주차카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입점자임을 확인

정기권 장부에 기재하고 프로그램 입력

정기주차권 보증금 납부 확인 후 주차권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4) 발급 방법

5) 지분 정기주차권의 경우

가) 입점면적(분영면적기준) 45평당 1매 발급 가능

나) 정기주차권 신청서를 받은 후 정기권 발급방법에 의한다.

다) 지분 정기주차권은 해당 업체의 관리비에 상계 처리하므로 전월 발급 내역을 매월 초 과금팀에 통보한다.

6)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차량 운전석 앞면 하부에 부착하여 주차요원에게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부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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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인권 발급 관리

1) 발급 기간 : 매일 판매

2) 발급 대상 : 할인권 구매 고객

2) 할인권 준비 : 주차관리부서에서 필요수량에 맞춰 제작(통상 10,000매 제작)

3) 할인권 발급 : 관리사무소에서 30분권, 1시간권 50매단위 판매

다. 일일정산 및 대장작성

정기권 및 할인권 판매금액을 주차일보 해당 항목에 작성

6. 일일정산 및 주차일보 작성

가. 일일정산

◎ 마감 정산

나. 주차일보 작성

1) 정산대수와 주차수익금을 기재한다.

2) 각 정산소별로 정산대수와주차수익금을 기재한다.

3) 일일권, 정기권, 카드대금, 기타수익금을 각 항목에 기재한다.

4) 30분 할인권의 판매수익금을 각 항목에 기재한다.

5) 환불건은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금액만큼 제외한다.

6) SD실에 입금하고 결재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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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장내사고 처리규정

구분

내용

상세내용

기타

민원접수

현장확인 및 서류작성

차량등록증사본,신분증사본,사고사진원본 첨부

차량수리 및 견적

거래처

(OO공업사:OOOO-OOOO)

상기서류 외 타 업체로 수리를 원하는 경우 기타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리완료확인서)첨부

사고서류접수

대표이사 결재

보험사접수

지결처리

자기부담금(\100,000)

+ 부과세

보험사 손해사정부로 서류제출

사고보고서,차량등록증,신분증,견적서,세금계산서사본,합의서,사고차량 원본사진

※1. 사고 처리비용(VAT별도)이 100,000원 미만일 경우 보험사로

접수 하지 않음.

2. 타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고객이 선처리하고 당사는

고객에게 처리비(부과세+자기부담금)지불.

나. 사고처리 요령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고 다음 사항에 협조를 요청

1) 사고처리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정확한 원인규명 할 것

2) 당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 일 경우

가)당사의 책임보험가입을 확인시켜 주고 배상 처리 절차에 대한 협조 요청

나)사고부위를 반드시 고객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 촬영 협조 요청

다)양해를 구하고 보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등록증사본을 첨부

라) 차주의 연락처 확인

3) 당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닐 경우

가) 보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전하고 차량을 출차시킨다.

나) 출차 후 재입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가리기 힘들 때에도 보상에서 제외됨

4) 시설물 파손 사고 등의 자손사고 시 : 시설물의 해당 부서 담당자와 견적 산출

가) 변제금 수령(견적확인시) : ‘마’항의 1)2)3)4)와 시설물 변제금, 영수증 제출.

나) 변제금 미수령시(견적미확인시) : 현업에 이관하고 ‘마’항의 1)2)3)4)와 변제각

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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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 적용의 범위 및 대상

1) 브릭스 타워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차량 및 인적 사고.

2) 고객의 운전 과실로 발생된 사고는 보험 배상대상이 아님.

(단, 가해자가 불분명하나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보험 처리)

라. 인사사고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긴급히

후송을 요할 시에는 119구조대 및 계약된 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후송 조치.

마. 고객사고처리 보험 정보

서류

수량

내용

비고

사고보고서 사본

1부

결재득후

차량등록증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차주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 관계 표기

견적서사본

1부

거래명세표사본

1부

OR 수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주)브릭스에셋으로 발행

사고차량사진원본

1부

컬러 사진

합의서 원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상 명의

기타 가족관계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

통장 사본

1부

고객이 직접 지불한 경우

당사 거래 공업사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 보험사 제출서류

서 류

수 량

내 용

비 고

사고보고서원본

1부

결제득후

차량등록증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차주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 관계 표기

견적서사본

1부

거래명세표 사본

1부

OR 수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주)브릭스에셋으로 발행

사고차량사진원본

1부

컬러 사진

합의서 원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상 명의

기타 가족관계일 경우 증빙 서류 첨부

2) 고객사고 처리철 문서보관

3) 지결(자기부담금+ 부과세) 청구

서류

수량

내용

비고

서고보고서 사본

1부

결재득후

인사총무팀 지결

세금계산서 원본

1부

OR 수리완료확인서

거래명세서 원본

1부

(주)브릭스에셋으로 발행

붙임# 9 사고보고서

붙임# 10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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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소모품 관리

가. 주차소모품의 적정재고 기준

NO

품명

적정 재고

비고

1

일일주차궈

15일 사용분

적정재고량은 최소 재고량 기준

3

할인권

30일 사용분

4

정기주차권(RF카드)

초기 200매 제작

5

영수용지

15일 사용분

6

크리닝 카드

15일 사용분

나. 물품 구매청구

매월 20일에 주차소모품창고에 보관중인 주차권의 재고를 파악하여 적정재고수량만큼

물품구매청구서를 결재득 후 업무팀에 통보

다. 검수 및 입고

주차 소모품의 입고 시에 거래명세서, 입고전표와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라. 보관

지정창고에 소모품 종류별로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주차 소모품을 고관 카드

작성기를 통하여 데이터가 입력된 각종 주차권은 당팀 금고에 보관

마. 출고

주차소모품의 각 항목별로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관리

바. 회수(사용)한 주차소모품의 보관

1) 일일주차권 : 주차권을 판독기, 정산소별 회수용으로 구분하여 BOX에

넣어 6개월 단위로 1년간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2) 감사용지 : 감사용지를 BOX에 넣어 6개월 단위로 2년간 보관하고 2년이 지나면 폐기

한다.

3) 회수(사용)한 할인주차권, 일일주차권, 정기주차권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BOX에 넣어 1년간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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