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성지 봉사회 운영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구성) 수리산성지(이하 ‘성지’라 함)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함)는 성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성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함)로 구성한다.
제2조(목적) ① 위원회는 교회법의 취지와 성지 전담신부(이하 ‘전담신부’라 함)의 지도에 따라 성지의 성역화(개발과 유지 관리) 및 성지의 순교영성을 통한 세상의 복음화를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후원회는 교회법의 취지와 전담신부의 지도에 따라 성지의 개발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순례) 봉사회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소재 천주교 수리산 성지 내에 둔다.
제4조(담당 신부의 승인) 봉사회의 제반 활동은 담당 신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제5조(구성 및 봉사자) ① 봉사회는 봉사자로 구성하며 봉사자는 봉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성지에서 봉사할 것을 희망하는 천주교신자로서 전담신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봉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월 1회 이상 성지 주일미사에 참여.
2. 순교자 영성에 합당한 신심생활
3. 성서 봉독의 생활화
4. 기타 성지 행사에의 참여 및 지원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6조(기구) 봉사회의 기구는 별첨과 같다.
제7조(위원회 임원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 임원은 전담신부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남녀 각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 분과에는 분과장 1명을 두며 분과장은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전담 신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임원에 준한다.
제9조(위원회 분과별 업무분장) 위원회의 각 분과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획총무분과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나. 성지 개발 계획의 수립
다. 성지 사업의 개발
라. 제반 회의 운영
마. 봉사자 인사 및 교육, 관리
바.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전례분과
가. 미사 준비
나. 미사 해설, 독서, 신자들의 기도 준비
다. 음악 봉사자 섭외
라. 성체분배
마. 복사단
바. 제대회
사. 프란치스코회
3. 여성분과
가. 미사 참가자 안내
나. 내방 귀빈 안내 및 응접
다. 주요행사 식음료 관리
라. 꽃꽂이회
4. 대외협력분과
가. 본당, 대리구, 교구와의 협력강화
나. 각종 본당 행사의 유치
5. 재정분과
가. 성지의 재정 및 회계 업무
나. 각종 재무 및 회계보고
6. 홍보분과
가. 성지에 대한 홍보
나. 월보 및 까페 관리
7. 시설분과
가. 전기, 수도, 조경 등 성지 시설관리
8. 순교영성분과
가. 관련 순교자(성 최경환, 이성례 마리아) 및 증거자(최양업신부) 의 행적 발굴 유지
나. 성지 안내 및 발굴
제10조(후원회 임원 및 임기) ① 후원회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후원회 분과별 업무분장) 후원회의 각 분과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분과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나. 제반 회의 운영
다. 봉사자 인사 및 교육, 관리
라.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사업분과
가. 미사 참가자에 대한 후원 안내
나. 수익 사업 관리
3. 대외협력분과
가. 후원 미사 섭외
나. 후원회원 관리
다. 후원회 홍보
라. 후원금 조성을 위한 행사
4. 재정분과
가. 후원금 고지
나. 후원금 수납
다. 예금
라. 기타 각종 재무 및 회계보고
제12조(후원회 분과의 겸직) 후원회의 각 분과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운영
제13조(총회) ① 위원회와 후원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회장이 전담신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전 봉사자로 구성하며 재적 봉사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봉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 안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전담신부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보고 및 결산
3. 성지 성역화 계획 및 보고
4. 성지 봉사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토지 등 부동산 매입
6. 후원금 현황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할 경우 위원회와 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회 회장이 회의를 주제한다.
④ 임원회의 간사는 기획총무분과 차장이 담당한다.
제17조(임원회 안건)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월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2. 성지봉사회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총회 상정안건
4. 기타 성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재정
제18조(재정) 위원회와 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봉사자 회비
2. 찬조금
3. 성지 보조금
4. 기타 수입
제5장 기타사항
제19조(준용) 본 운영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운영규정은 201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 회칙은 폐지된 것으로 한다.
3. 본 운영규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본 운영규칙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한다.
유첨 : <봉사회 기구표>
수리산 성지 봉사회 운영규칙.hwp
봉사회 기구표.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