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행정심판 청구대상
0 단순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벌금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분
-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
0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자
0 무면허 및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한 자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대상이 아님)
0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0 벌점초과 및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년간 : 121점 초과자
- 2년간 : 201점 초과자
- 3년간 : 271점 초과자
0 뺑소니 및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자
0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0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응 자
0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취소)결정통지서 등 서류송달에 대한 다툼
▶ 행정심판 진행절차
0 1단계(+0일)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0 2단계(+30일) : 답변서 (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며,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의견 및 답변입니다.
0 3단계(+40일) : 보충서면 제출, 답변서를 받고 7일내 추가 서류 제출
0 4단계(+5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통보 (우편엽서 통보)
0 5단계(+6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0 6단계(+70일) : 재결서 발송
▶ 행정심판 대행안내
0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건 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0 계약금 등 선결제가 없습니다. 의뢰계약서만 작성되면 바로 착수해 드립니다.
0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고객님의 최종확인후 관할 경찰청에 접수됩니다.
0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
** 상담 : cabage2840@hanmail.net (행정사감병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