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불만 60대
구청에 인분 뿌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인분을 직원들에게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3100만원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 예고처분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은 불법행위를 해도 봐주면서 나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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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건축법 위반자뿐 아니라 각 행정부서에서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누구나 위 A씨처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느냐에 화가 날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과격한 행동을 하지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 법적 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 부과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
2.
90일 이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3.
행정심판(소송)청구시 집행정지청구 병행
나홀로
위 업무를 행정처리하기에는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대응하기로는 벅찰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위 이행강제금 처리문제로 곤혹해 하시는
분을 위해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연락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행정심판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