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류 타력구제란 자력구제방법보다 한등급 높다거나 까다롭다 할수 있고 안전에 대하여 한층높은 방법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자력 구제에는 유해조수 구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기총의 경우는 자신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때 포획 허가증이 발부된다.
그리고 수렵 면허증이 없어도 포획 허가증이 발부된다.
그러나 타력구제에는 이2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때 자력으로 포획허가가 발부되는것은 아무래도 타력보다는 비전문성이라는 것이고 안전사고 요소가 저조하다는 경우도 있다.
즉 자력구제란 내가 내총기를 가지고 내농작물에 피해를 예방하는것이고 타력구제는 다른사람의 농작물에 피해를 예방해주는 것으로 범위가 넓다고 볼수 잇다.
이중에는 자력 구제의 경우 우리나라 농민들이 고 연령층이 많다.
그런데다 농사를 지며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인데 즉 총기도 있고 쏘아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컴퓨터식 수렵면허 시험에 응시 할수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농사철에 시험이 실시되며 년2회로 조화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력구제도 수렵면허와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실정에서 어려운점들이 많아 자력구제에는 수렵 면허증과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총기를 가지고 불법사냥과 같이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농민에게 피해가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도록 시군청에 유해조수구제 허가증을 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해조수 타력구제란 내총을 가지고 다른사람의 농작물에 피해를 예방해 주는것으로 구비서류는 자력구제와 같은데 2가지가 더 많은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경우 유해조수류에 피해가 있을때 시군청에 의뢰하거나 주변에 타력구제를 할수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의탁할수 있다.
이같이 의뢰를 밭은 엽사는 이미 수렵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중에 보험가입은 수렵보험이 있고 유해조수구제 보험용으로 2가지 성격이 있다.
즉 수렵보험은 수렵기간으로 약4개월간 계약하여 가입하는 것이고 유해조수구제용 보험은 개월수에 관계없이 가입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화재 보험 회사에만 수렵에대한 보험상품이 있다.
여기에 수렵보험은 민가와 떨어진곳에서 사냥할 확률이 높아 사고율이 저조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나 유해조수구제용 보험은 민가나 농민과 접촉할 확률이 높아 수렵보험보다는 고가다.
그리고 보험계약 개월수가 짧을수록 계약료가 고가인데 1년분은 약23만원 정도다.
이처럼 타력구제를 할수 있는 엽사의 자격은 총기가 있고 면허가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격이 있다.
이같은 자격을 가지고 전국의 누가 타력구제를 원할 경우 지목하고 자신이 구제할 의사를 밝히면 먼저 시청에서 허가증이 발부되고 경찰서의 총기담당관이 여러 사항을 파악하여 엽총의 경우 영치해제가 되며 공기총소유자는 자가 보유할때 실행하면 된다.
다만 엽총의 경우 수렵과 같이 일몰일출시간에 맞춰 지구대에 영치했다 다음날 다시찾는것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