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공유기사
교육절차 변경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 되었던 온라인 (모바일)교육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24(2022.5.04)이 개전됨에 따라
신규기사 인증교육을 현장 교육 방식으로 재개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후 소속기사의 공유 등록시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2년 05월 23일 (월)~
대상자: 2022년 05월 23일 이후 공유망에 등록한 기사
변경내용
[기존] 선등록후 교육
(1)공유망 등록 신청 (2)임시등록 (3)교육 (4)정식등록
=>[변경] 선교육 후 교육
(1) "공유망등록신청 : 공유기사 서비스 신청서"등 필요서류 공유센타로 접수
(2) 교육: "공유망 등록 신청" 완료 이후 문자로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
(3) 정식등록: 교육 받기 전까지는 공유오더 수행이 불가함.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지원센타 1661-9715
서울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퀵서비스를 하실려는
오토바이 퀵 기사님들~
영업용번호판 단 개인화물(용달) 기사님들~
*****참고하세요*****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에서는 신규로 등록 하시려는
퀵서비스 기사님들 또는 용달 기사님들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에서 "공유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우리 사무실에(한국퀵협동조합)
문의 하세요 상담문의 1588-5251
*주간-09:00~18:00.
*주간&야간-담당자 직통) 신이사 : 010-3676-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