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방법과 고유번호증 발급받기
1. 비영리단체란?
단체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결합체이며,
크게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선, 구호, 장학, 학술, 예술,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라 하며,
①비영리사단(재단)법인
②비영리민간단체
③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개인으로보는단체(법인 아닌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비영리 사단/재단법인과 민간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민법과 관련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부처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재산의 출연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과 달리 비영시단법인은 보통 50~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고, 출연해야 할 재산도 있어야 하며, 임원구성부터 창립총회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이후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합니다.
민간단체는 사단법인에 비해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100명 이상의 회원과 활동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하고, 고유번호증 발급받기
이에 비해 비영리임의단체는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진행 과정도 빠릅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행정사 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1) 신청서양식 (세무서 비치)
2) 본 교단 소속증명서
3) 목사 안수증 및 재직 증명서
4) 단체 정관 또는 협약서 (또는 규칙)
5) 공동체 회의록
6)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7) 교회 단체 직인
8) 대표자 취임승낙서 관련 서류
9) 대표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자 사본)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고유번호 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통장개설, 세금계산서발행, 민간자격 등록 등
이렇게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원간 분란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은 발행한다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 고유번호증을 보면 아랫부분에 유의사항이 있고,
1번항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은 과세를 위한 것일 뿐, 단체의 법인격과 대표자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선한이웃교회 -제공-
첫댓글 감사합니다.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