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교통안전관리자”란?
“삭도교통안전관리자”는 삭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며, 케이블카, 리프트, 곤돌라 등의 삭도를 소유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인력입니다.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진로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는 삭도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관할관청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매우 강화됨에 따라 관리자들의 처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국내에 유명 삭도업체가 있으며, 그 중에 화물용, 군용, 방송용을 제외한 순수 여객용 케이블카, 리프트, 곤돌라, 노면전차, 경전철, 모노레일 등이 있어 그래서 직업이 갖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6., 2018. 3. 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삭도교통안전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교통안전관리자”라는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문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는 시험과목으로 교통안전법규 50문항(교통안전법20문, 궤도운송법30문), 교통안전관리론 25문항, 삭도구조론 25문한, 선택과목 25문항(•기계공학 •전자 및 제어공학 •전기공학 중 택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결정은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교재는 어떻게 되나요?
범론사에서 수험생을 위하여 처음 발간한 본서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새로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필수과목인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론 등은 다른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기 출제되었던 문제를 복원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필수과목인 삭도구조론과 선택과목 •기계공학을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한 권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최신삭도교통안전관리자기출예상문제집
페이지 704면 정가 35,000원
❙“삭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시험 종목 |
정기2차 | 08.26(수) 오전9시00분~ 9.01(화) 오후6시00분 | 09.20(일) | 09.23(수) | 도로,철도,항공,항만,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도서출판범론사 ◆도서주문처 :Tel 02-847-3507 Fax : 02-845-9079
☆궤도의 용어
1. 궤도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운반기구 및 이와 관련된 운영 또는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3. 궤도시설 :
가. 선로, 정거장 그 밖에 궤도 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운반기구
다. 선로 및 궤도운반기구를 보수나 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ㆍ통신 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 :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로서 궤도운반기구의 독립된 주행로
5.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운반기구를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
6. 운반기구 :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
7. 궤도사업 :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
8. 궤도사업자 :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전용궤도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
10. 전용궤도운영자 : 전용궤도를 운영하려고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11.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운반기구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12. 궤도운송사고 :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를 초래하는 사고
13. 산악 벽지 형 궤도 :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
14. 왕복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운반기구를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15. 자동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운반기구를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16. 고정순환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운반기구를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17. 견인식 삭도 :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또는 고정식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 또는 활주시키는 삭도
18. 케이블철도(Funicular) :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운반기구를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19. 노면전차(Tram) :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운반기구를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0. 모노레일(Monorail) : 고가에 설치한 단일 궤도를 따라 궤도운반기구를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1. 자기부상열차 :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운반기구를 궤도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2. 철제 차륜 형 경전철 :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 동력으로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운반기구를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3. 고무 차륜 형 경전철 :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 동력으로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운반기구를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4. 선형 유도전동기형 경전철 :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 동력으로 선형 유도전동기와 리액션 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을 유지하며 궤도운반기구를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
25. 선로 중심선 : 선로의 중심을 연결한 선
26. 라인 게이지(Line Gage) : 순환식 삭도에서 와이어로프 간 간격
27. 지주 : 매다는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로프가 받는 하중을 지지하며 운반 기구를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를 유지하도록 선로의 필요위치에 세우는 목재, 콘크리트재 또는 철재 탑
28. 매다는 와이어로프(Track Cable, Carring Rope) : 운반기구의 무게를 지지하고 운반기구가 주행할 때 레일의 역할을 하는 로프로서 일반적으로 상부정류장에서 고정되고 하부정류장에서 긴장된 것
29. 끄는 와이어로프(Hauling Rope, Driving Rope) : 원동기의 동력으로 운반기구를 직접 움직이는 로프를 말하며 상부기계실에서 구동활차에 의해 구동되고 하부정류장의 긴장장치에 의해 긴장된 것
30. 평형용 와이어로프(Ballast Rope, Balance Rope) : 운반기구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로프로서 끄는 와이어로프의 반대편에 설치된 것
31. 긴장용 와이어로프(긴장삭) :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긴장장치에서 매다는 와이어로프와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중추 사이를 연결하는 로프
32. 소켓(Socket), 클램프(Clamp) : 매다는 와이어로프와 긴장용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이중 장치로써 소켓 내의 합금 주입 가공된 것
33. 연결(악삭)장치(Coupling Device, Gripping Device) :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잡아주는 장치를 말하며 그 기능에 따라 자동식 연결장치, 고정식 연결장치로 구분한 것
34. 반전활차(Return Sheave) : 구동활차 반대편에서 운반기의 운행방향을 되돌려주는 활차.
35. 시간당 수송량[p/h] : 시간당 승객을 수송하는 용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순환식의 경우, (인승)*(3600)/(운반기구 간 출발시간[s])로 표현한 것
36. 단선식 삭도 : 하나의 와이어로프를 환상으로 연결하여 그 한쪽에는 기동장치를 두고 왕복운동 및 순환운동을 하도록 한 방식.
37. 복선식 삭도 :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설치하고 끄는 와이어로프를 두어 운반기구가 움직이도록 하며, 이때, 운반기구의 중량은 매다는 와이어로프에 의해 지지된 것
38. 다선식 삭도 : 복선식 삭도의 경우보다 더 많은 로프를 사용하는 삭도 (일반적으로 3선식, 4선식이 있다.)
39. 수(압)삭 장치(Support(Compression) Rockers, Sheave Unit) : 선로의 굴절각에 따라 수삭륜 또는 압삭륜을 두며 굴절각의 대소에 따라 륜수가 2, 4, 6, 8륜 등으로 배치된 것 - 수삭륜은 주로 고무라이너를 외륜에 넣어 사용하며 그 축은 바란스빔에 의해 지주에 고정되어 주어지는 하중을 지지한다.
40. 슈(Shoe) : 지주위에서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운동을 유도해주며 그 중량을 지지하고 매다는 와이어로프에 적당한 굴절각을 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