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법인의 임원 직을 사임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분께 양도할 경우 어떻게 등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묻는 질문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상증자와 같은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가 하는 문의도 잦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변경
회사의 여러 사정상 이사나 감사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거나 대표이사를 다른 분이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이 바뀌게 되는 경우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 주고,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2. 주식양수도
주식양수도와 관련해서는 (1)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2) 증권거래세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며 세무신고사항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스로 진행하실 수 없으며, 담당 세무사분과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자본금 증자(유상증자)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기존의 자본금을 유상증자 하기 위한 경우 유상증자의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분께 양도, 양수하는 주식양수도와 달리 회사의 자본금 자체를 변경하기 위함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입니다. 단,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등기 시 증자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므로 1~2인 이사의 구성을 가진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함께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원 변경과 주식 양수도 건은 별개의 건으로 변경등기와 세무신고를 각기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 하시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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