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경 동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신호등에서 해수욕장을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하는 개인택시와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타기위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경찰관과 119소방대의 출동으로 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 병원으로 구급차로 이송된후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타박상과 염좌로 2주진단을 받고 전하동 소재의 가나정형외과에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던중 3일째되던날 야간에 병원의 허락을받지 않고 무단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서 애인을만나고 병원으로 돌아오기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고낸 택시를 잡게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길로 병원으로 달려가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고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취소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수 없다고하자 본인이 모든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고 보험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를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고자체를 없었던 상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에 합의하러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두차례 들려서는 사기꾼들 돈울겨낼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고발해서 구속시키겠다고 엄포룰 놓고 주는대로 받는게 신상에 좋을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하고 이후에 치료도 안해주면서 몇푼의 돈으로 끝네자고하니 용납이 될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동구 대송동의 한솔정형외과에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은후에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아직도 다친무릅이 저리고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강제퇴원당하고 나니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어쩔수 없이 일반으로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해 가면서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병원에 입원해있기가 갑갑해서 잠시 외출 하게된것이 화건이 되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기꾼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좋을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해서 주민회를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용확인 절차는 마쳤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울산시청에 민원을제기하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보험취소 사유확인서를 요구해 확보했으며 개인택시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과 "진료내용확인서" "보험취소사유서"를 모두 확보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고이후 개인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형을 선고받고 범칙금납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고인데, 종합보험이 취소됨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할 사고건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