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회담과 휴전협정 (1951.6~1953.7.27.)
판문점 회담이라고도 한다. 휴전회담은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Y.A.말리크가 38선상의 휴전을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해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는데, 10월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38선이 아닌 전선(戰線)을 기초로 한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다.
1951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고, 10월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다. 회담은 장기화하였고 파란곡절을 겪었다. 여러 문제에 있어, 특히 전쟁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공산측(강제 송환)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2회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회담을 중지하였다.
1952년 10월의 휴전회담 중지에 이어서 유엔 총회는 1952년 12월 3일의 결의로써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재확인하고 전쟁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공산측이 광범위한 지연책을 쓰고 나서 1953년 7월 13일과 14일에 전란 중 최대의 공세를 취하였다.
당시 중국군은 한국 전쟁에서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정치 목적과 중부전선에 돌출되어 있는 한국군 전선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국군 4개 군 산하 12개 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국군 5개 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금성 지역의 돌출부에 대한 최후공세를 감행했다.
이 전투는 일명, 7·13 공세라고 칭하고 휴전 협정이 발효되는 7.27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다.
국군 5개 사단은 7월 13일에 대대적인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금성 돌출부의 양견부가 돌파되었으며, 뒤이어 후방의 지휘소가 중국군의 기습을 받는 등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국군은 금성천 남쪽의 백암산과 주파령, 적근산 부근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종묵 소대장의 활약과 7월 16일부터 국군 제2군단이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미 제8군의 공격목표인 아이슬랜드 선(간진현-금성천-462고지)으로 진출하였으며, 원진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선에 머물게 되었다.
이 전투의 결과 국군 2689명, 중국군 2400명이 전사하고 중국군은 약 40km 정면에서 평균 4km를 남하하여 금성천 북안의 주요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국군은 임익순 대령이 포로가 되고 지원을 나온 기갑연대장 육근수 대령이 전사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아이슬랜드 선 전방의 전 전방의 전초선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게 되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클라크)과 공산군[북한군(김일성)과 중공군(팽덕회)] 사령관 간에 휴전이 조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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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당일 상황(1953.7.27.)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제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장의 동측 출입구로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중장 일행이 입장했고, 이와 동시에 공산측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 일행이 서측 입구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협정문서 9통과 부본 9통에 쌍방 수석대표가 각각 서명하고 각방 선임장교가 상대방에게 건네주었다. 쌍방 대표들은 서로 악수도 인사도 없었고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사무적인 서명만 했다. 10시 12분 서명을 마친 양측 수석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입을 열지 않은 채 퇴장했다. 해리슨 중장은 2~3분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유엔기지 문산으로 떠났고, 남일도 소련제 지프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부터 3시간 후인 13:00 시 유엔기지내 문산극장에서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그의 보좌관들과 브리스코 미 극동해군사령관, 앤더슨 제5공군사령관,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 테일러 미 8군사령관, 최덕신 한국군 대표, 그리고 16개국 참전 대표들이 임석한 가운데 정전협정 확인 서명을 마쳤다. 한편 공산측은 김일성이 이날 오후 10시에 평양에서 서명했고, 중공군의 팽덕회는 다음날인 7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정전조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 이로써 3년 1개월 2일, 즉 1,129일 동안 지속된 6.25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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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은 정전, 쌍방간의 비무장지대, 38선의 약간 이북을 대부분 통과하는 군사경계선 및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대와 장비의 한국도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본부를 판문점에 두었다. 동 협정은 또한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 및 폴란드로 구성되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동 중립국감시위원단은 한국에 병력 및 장비를 증강하는 데 관련된 휴전협정 조항의 준수·관찰·감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