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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평가 원칙: 공부상 지목이 '답(논)'이 아니더라도 실제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제외)
평가 요인: 주변 토지의 거래사례, 입지 조건(도로접면, 용도지역, 경작 여건 등),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 자체의 감정평가액(㎡당 단가)을 산정합니다.
② 비닐하우스(시설물) 평가 방식
이전비 보상 원칙: 비닐하우스는 구조상 해체 후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이전비(철거·운반·재설치 비용)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가격 보상: 비닐하우스가 노후화되어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구조물 신축 가격(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③ 농작물 및 영농손실 보상 (비닐하우스 특수성)
논과 비닐하우스는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논 경작: 통상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닐하우스(시설농업):
하우스 내에서 재배 중인 다년생 작물, 화훼, 농작물 등에 대해 별도의 작물 손실 보상이 이뤄집니다.
일반 농지보다 수입이 높은 시설작물을 재배한 경우, 실제 입증 자료(수입금액 증빙)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표준 기준보다 높은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논(토지): 땅 자체의 가치를 감정평가하여 토지 대금으로 보상받습니다.
비닐하우스: 땅 위에 올려진 건축물/시설물 이전비(또는 가액) + 내부 농작물 보상 + 시설농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으로 나누어 별도 산정받습니다.
Tip: 비닐하우스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임차농), 토지 보상금은 토지주에게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시설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임차농)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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