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12, 2000두4279 관리처분계획취소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 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 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 지에 부합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 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2.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경
[피고, 상고인] 신공덕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9. 선고 99누14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 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 합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7. 12. 7.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상 조 합원 및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일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자, 피고 조합이 서울 특별시에 그 기준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회신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지분을 추가 매수한 원고에게 44평형 아파 트 대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으 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8. 1. 15. 마포구청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7. 12. 7.자 총회에서 결의 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 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 치지 아니한 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한다 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총회가 재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 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