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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自作陶藝品)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兩者)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 없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특수비영리법인이 많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그들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허가주의, 인가주의, 강제주의 등이 취하여진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5조, 의료법 제29·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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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논란 < 손석희의 시선집중 >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갑론을박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7월 10일 인터뷰
☎ 손석희 -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3일에 공청회를 열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당초에 보도가 나오기는 여기서 과세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부쪽에서 한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썼느냐,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함께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작년 2월에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종교계의 핫이슈가 돼 왔는데 이 시간에 찬성 반대 측의 토론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종교인 탈세방지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의 김인상 사무처장, 그리고 38개 교단의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 이 분은 현직 목사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을 연결했습니다.
☎ 손석희 -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왜 관행적으로 세금이 면제돼왔다고 보시는지요?
☎ 김인상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 관행적으로 면세된 건 3.1운동 이후, 일제시대입니다. 당시에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3.1운동에 참여했던 목회자 분들이 변절을 하잖아요. 변절하면서 일제 총독부에 협력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단들이 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암묵적으로 미군정시기와 이승만 정권, 그 이후 시기까지 계속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그런 분석에 대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사실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교회에 대한 역할, 성직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배려지 일제부역에 대해서 일제의 배려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두 분의 판단 자체가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김인상 사무처장님, 지금도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 김인상 - 네, 극히 적은 수지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당시에요. 우리나라에서 12개 교구가 내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유야무야 돼 가지고 안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지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이억주 - 양심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낼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양심에 의해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그러면 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억주 - 그들을 비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심의 가치가 보편성을 띠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 환경과 또 종교단체, 공동체의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말입니다.
☎ 손석희 - 그렇다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황이 된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 이억주 - 지금 종교지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소리치는 현실이라면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또 선교의 장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생활비에 부과하는 세금을 내자, 종교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사역에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세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요구한다면 과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을 탈세범처럼 몰아가고 있는 일들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렇다면 세금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억주 -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환경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 산하에 있는 37,655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54.9%에 해당하는 19,362개의 교회가 연간 경상비, 교회 전체가 사용하는 연간 경상비가 2천만 원 이하의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가운데 약 80% 이상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미자립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하고 또 자립교회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를 뺀 나머지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그렇게 대단한 금액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상 - 지금 한기총, 교회언론의 이억주 목사님이요. 미자립이 지금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어느 교단의 회계 장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교단의 회계장부를 보니까 미자립이라고 구분하는 기준점이 3천5백인데 3천5백 미만이 40%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억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본 바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 손석희 - 서로 자료가 다르네요.
☎ 김인상 - 미자립이 제 생각에는 미자립이 4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우선 김인상 처장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인상 - 모 교단인데 그건 아직 출처를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형 교단입니다.
☎ 손석희 - 이억주 목사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이억주 - 저희 언론회에서 교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미자립으로 분류하는 것은 3천5백 그 정도가 아니고요. 5천에서 7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재정이 3천이든 5천이든 목회자에게 전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써야 될 일들이 많죠.
☎ 손석희 -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5천이라도 미자립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어떤 교회는 3천이라도 미자립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억주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시골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다르죠. 비용이. 그러나 임대하고 있는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목회자 생활비가 매월 월 100만 원, 연 1천 2백 그 정도도 안 되는 교회, 영세한 교회가 많고요. 그 정도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결국은 회계 부분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돼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이억주 - 예, 대부분의 교회는 회계 투명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집사 이상으로 구성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이상으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요. 세례교인 전체로 구성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정에 대한 것을 결의해줘야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한 것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일부 종교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양심의 문제지 회계 투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 김인상 - 회계 투명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많은 기구가 있다, 이런 조직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인터넷상에서도 뒤져보면 교회 매매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 매매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건 원래 노회라고 비영리법인 소속인데 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파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목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조직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억주 - 어느 단체든 다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교회가 노회형식으로 가입이 돼 있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회자가 교회를 팔고 살 순 없습니다. 그건 일탈적인 것이고요. 일탈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손석희 - 이 목사님, 미자립이 80%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자립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미자립이 아니라면 거대 종교단체, 거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 이억주 - 저희들의 종합적인 의견은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것은, 생활비에 대한 것은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거대 교회라고 표현하죠. 손으로 꼽을 만한 교회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분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미자립 교회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많이 돕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략.........
☎ 손석희 - 내부적으로 영세한 교회를 돕는 것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 이억주 - 별개 문제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법규 마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단도 그렇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또 불만이 적은 그런 정도로 마련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김인상 사무처장님, 교회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재단하고 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인상 -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 영리단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요. 교회가 만약에 진짜 진정한 순수한 사회봉사비로서 10%이상을 쓴다고 그러면 저도 솔직히 인정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혁적인 교회들은 그나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개혁적인 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구제비라고 해서 순수한 사회봉사비로 쓰이는 게 3%정도밖에 안 됩니다.
☎ 손석희 -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억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경우를 너무 일반화 시키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인상 - 아닙니다. 지금 이 개혁적인 교회에서 여러 개 교회를 가지고서 통계를 내본 게 3%입니다. 3%인데 이게 진보적인 곳은 3%인데 보수적인 곳에서는 자신들은 10% 라고 하면서 선교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교비 같은 경우는 회사의 기업 홍보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비는 빼야 됩니다. 순수한 봉사비는 구제비,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게 3%미만입니다.
☎ 손석희 -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 그런 상황이군요.
☎ 이억주 - 종교지도자는 사회 특권층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종교지도자들에게 과세를 하려면 두 가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종교지도자를 근로자로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나 명예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선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면세점 이하의 생활 곤란한 종교지도자들의 경우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탈세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쾌하고 억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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