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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 문경 향우회칙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경주문경향우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애향심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고향이 문경으로, 현재 경주시에 생활권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5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이 승인하는 경비를 지출한다.
4. 감사 : 본 회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 고문 :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6조(임원선출)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감사는 전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1. 정기 총회 : 매년 5월로 하고 임원선출, 재무보고 및 회칙수정 등 본 회의 주요업무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월례회 :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하고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 장 재정 운용
제9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월회비,특별회비(입회비포함),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월 회비 : 20,000원으로 월례회시 납부한다.
2. 특별회비 : 필요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할 수 있다.
3. 입회비 : 신입회원으로서 100,000원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분납할 수도 있다.
제10조(지출)
1. 운영 경비 : 월례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2. 상호부조
가. 회원의 3대 존비속 및 처(시)가의 길흉사{(회갑,칠순 택일가능), 결혼, 사망}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길사 2번, 흉사 2번으로 한다.
나. 개업, 입택, 수연(칠순연), 돌잔치(병문안 포함) 등 축하연에 초청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제11조(회비운용)
1. 본 회의 회비출납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회원의 요청 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회장단의 연대 책임 하에 관리하며, 어떤 경우에도 회원 개인 사용은 제한한다.
제12조(상벌)
1. 표창 : 본 회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2. 벌칙 : 이유 없이 5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불참 및 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본 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후 회원 재가입 시: 입회비는 받지 않고 월회비만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다음 회의에 통고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9년 7월 2일, 2004년 5월 21일, 2005년 5월 20일, 2006년 6월 16일, 2008년 6월 20일부로 재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9년 11월 20일부로 재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