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1.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가압류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설정권자가 은행이라면 잔금지급시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겠죠.
은행근저당권이라면 포괄근저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2.토지대장
토지대장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시에는
토지대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지적도
말그대로 토지의 모양을 그린 도면입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서
지적도모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읍면지역 마을안에 있는 토지는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읍니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땅의 용도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혹시 군부대가 근처에 있으면 제재사항이 있는데 그런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가 없으니깐 확인해야 합니다.
5.건축물대장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겠죠
건축년도,정화조 등등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외곽지역 땅을 거래하다 보면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이 있읍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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