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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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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과 |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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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과 |
접수부서 |
농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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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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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현지확인→결재 및 처리(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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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농약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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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농약 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타인소유 건출물일 경우에는 거축물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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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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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농약판매업의 등록기준 1. 인력기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 1인이상. 다만,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 공립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시설기준 가. 농약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3)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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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양식1(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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