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하차하시던 고객님.. 환승요금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또 버벅거렸답니다.
정말 많은 변수와 상황이 있고, 또 고객님의 정확한 이용 교통편을 이용내역 확인이 어려워서
가끔 부끄럽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궁금해 하면서도 미뤄두었던 "수도권 통합요금제"
완전 파악하기 도전했답니다.
마침 둘러보니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싸이트가 있더라구요. 열공했답니다.
수도권 통합할인이 시행된지 어언 3년이 되어가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셔서
오리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아직 확실한 개념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공부한 내용 알려드릴께요.
우선,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전철),
마을버스를 환승할 때 교통수단과 횟수에 관계없이 총 이동거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적용대상
경기버스(일반,좌석,직행좌석,마을), 서울버스(간/지선,순환,광역,마을), 인천버스(간/지선,좌석,
광역), 수도권전철
*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적용 대상이 아님
환승요금
기본구간(일반/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 환승시 환승 수단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 부과
예) 좌석버스(기본요금 1,700원)와 일반버스(900원) 환승 시 30km까지는 좌석버스 기본요금만
부과, 30km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 적용방식
단독통행
1. 좌석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 현재 기본요금 동일 적용
2. 일반형 시내버스 : 거리비례제를 기본 적용, 단일요금 희망 노선은 단일요금제로 운영
1)10km 이내 : 기본요금
2) 10~40km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3) 40km 초과 : 100원
* 40km 초과시는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만 부담하고 더 이상의 요금증가는 없음
⇒ 교통카드 이용 성인 기준 단독요금 최대값은 1,600원임
환승통행 : 통합거리비례제 적용
1. 좌석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 30km 이내 : 기본요금
2) 30km 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2.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1) 10km 이내 : 기본요금
2) 10km 초과 :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환승할인 이용방법
1.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합니다.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최대 1700원까지 부과
다음 번 대중교통 승차 시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 부과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추가요금의 80%, 50% 적용)
(사례 1) 전철 ⇒ 직행좌석 ⇒ 일반버스/전철 환승, 기본구간(전철 10km 이내)내 이용
환승시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직행좌석버스(기본요금 1700원)
승차시 전철 기본요금(900원)을 뺀 800원이 부과됨
환승 후 직행좌석버스 하차 미태그시 탑승거리를 알 수 없어 직전 교통수단에서 덜 낸 기본요금
(800원은 승차시 빠졌으므로) 900원이 다음 번 탑승시 (일반버스/전철)기본요금과 함께
추가 부가됨
기본구간 이내이기 때문에 하차시 추가 부과요금은 없음
(사례 2) 전철⇒직행좌석⇒일반버스/전철 환승, 기본구간(전철 10km내, 광역버스 30km) 초과
전철 이용 구간이 53km로 기본구간(10km)까지는 기본요금 900원 부과되었고, 기본구간 초과
43km에 대한 요금 800원 하차시 부과되어
총 1700원이 부과되었음. 직행버스 환승시 기본요금 1700원이 이미 부과되어 승차시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하차시 미태그로 탑승거리를 알 수 없음.
다시, 일반버스/전철 탑승시 직전 교통수단, 여기서는 직행버스 기본요금(1700원)이 추가 부가됨
(사례3) 일반형 시내버스(거리비례제) 단독통행의 경우 : 하차 미태그시 추가요금 700원 부과
하차 미태그시 탑승거리를 알 수 없어 다음 번 승차시 승차수단 기본요금에 단독통행 최장거리
차액요금 700원 추가 부담
하차시 10km 초과 7km에 대한(5km당 100원) 200원 요금 부과됨
2.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단, 21시~익일 07시 까지는 60분 이내 탑승 시 유효(하차시간 기준)
3.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동일노선 환승시에는 환승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 환승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6. 1장의 카드로 여러명이 승차할 때는 탈 때 마다 미리 운전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야 합니다.
*동일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버스 간에만 다인승차 가능(지하철은 1인 1카드 사용)
[기타] 단말기 고장으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 과다 청구 시
발급받으신 신용카드사, EB고객센터(02-577-및 T-money(1644-0088)로 문의하시면 환불 신청 가능
첫댓글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