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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 05. 02
正祖 [1752~1800]
朝鮮의 第22代 王. 이름 祘(산). 字 亨運. 號 弘齋. 英祖의 孫子로 아버지는 莊獻世子(思悼世子), 어머니는 領議政 洪鳳漢의 딸 惠慶宮 洪氏(惠嬪)이다. 1759년(英祖 35) 世孫에 冊封되고, 1762년 2월에 左參贊 金時默의 딸 孝懿王后를 맞아 家禮를 치렀다.
이 해 5월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光景을 目睹해야 했다. 1764년 2월 英祖가 일찍 죽은 맏아들 孝章世子의 뒤를 이어 宗統을 잇게 하였다. 1775년(英祖 51) 12월 老病이 깊어진 國王이 世孫에게 代理聽政을 命令하자 左議政 洪麟漢이 이를 妨害하여 朝廷이 한때 크게 緊張하였다.
洪麟漢은 世孫의 外戚으로 期待를 모을 位置였으나, 貪暴하고 無知한 그를 世孫이 卑賤하게 여겨 멀리하자, 이에 怨恨을 품고 和緩翁主의 所生으로 어미와 함께 權勢를 부리던 鄭厚謙에게 붙어 世孫의 敵黨이 되었다.
그는 世孫을 孤立시키기 위해 侍講院의 宮僚 洪國榮·鄭民始 등을 讒訴하기까지 했으나 世孫이 이를 듣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世孫이 代聽의 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極力 反對하면서 代聽을 命하는 王의 下敎를 받아쓰려는 承旨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했다.
1776년 3월 英祖의 昇遐로 王位에 오른 正祖는 곧 王妃를 王大妃로 올리면서 어머니 惠嬪을 惠慶宮으로 높이는 한편, 英祖의 遺志에 따라 孝章世子도 眞宗大王으로 追崇하고, 孝章墓도 永陵으로 格을 높였다.
그 다음에 生父의 尊號도 莊獻世子로 높이고, 墓所도 垂恩墓에서 永祐園으로 格上하고 慶慕宮이라는 廟號를 내렸다.
自身의 王統에 관한 整理를 이렇게 마친 다음 곧 洪麟漢, 鄭厚謙 等을 賜死하고 그 무리 70여 명을 處罰하면서 《明義錄》을 지어 그들의 罪狀을 하나하나 밝혔다.
卽位와 同時에 本宮을 慶熙宮에서 昌德宮으로 옮기고 奎章閣 制度를 施行하여 後苑에 그 本閣인 宙合樓와 여러 書庫 建物들을 지어文治의 王政을 펼 準備를 다졌다. 世孫 때부터 侍講院 說書(열서)로 自身을 도운 洪國榮을 都承旨로 任命하고, 宿衛所 隊長도 兼하게 하여 側近으로 크게 信任하였다.
그러나 洪國榮이 1779년에 누이 元嬪이 갑자기 죽은 후 權力 維持에 汲汲하여 宗統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를 내쫓고 政事를 직접 主宰하기 始作했다. 그 후 在位 5년째인 1781년, 奎章閣 制度를 一新하여 王政 遂行의 中心機構로 삼았다.
閣臣들은 이때부터 文翰의 要職들을 兼하면서 朝廷의 文臣들의 再敎育 機會인 抄啓文臣(초계문신) 講製도 主管하였다.
이 制度는 朝廷의 37세 以下 文臣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들을 뽑아 工夫하게 한 다음 그 成果를 試驗을 通해 確認하여 任用 昇進의 資料로 삼고자 한 것으로 奎章閣이 이를 主管하게 하여 王政에 積極的으로 이바지할 臣下들을 擴大해 나갔다.
近 20年間 10回 施行하여 100여 명을 排出하였다. 武班의 要職인 宣傳官 講試制度도 함께 施行하여 1783年의 壯勇衛, 1791년의 壯勇營 等 親衛軍營 創設, 運營의 基礎로 삼았다. 正祖는 肅宗·英祖의 蕩平論을 이어받아 王政體制를 强化하여 眞正한 爲民을 實現시키고자 하였다.
1784年에 지은 《皇極編》을 通해 朱子·栗谷의 時代에는 朋黨政治가 君子의 黨과 小人의 黨을 區分하여 前者가 優勢한 政治를 꾀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各 朋黨 안에 君子·小人이 뒤섞여 오히려 朋黨을 깨서 君子들을 黨에서 끌어내어 王政을 직접 輔弼하는 臣下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必要하다고 論破하였으며, 便殿의 이름을 蕩蕩平平室이라고 하여 이를 實現시킬 意志를 分明히 하였다.
在位 21년째인 1797년에 쓴 《萬川明月主人翁自序》에서 百姓을 萬川에 譬喩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明月을 ‘太極이요, 君主인 나’라고 하여 모든 百姓들에게 직접 닿는 至公至純한 王政이 自身이 追求하고 實現시킬 目標라는 것을 整理해 보였다.
그는 萬川에 비치는 밝은 달이 되기 위해 先王 英祖 때부터 始作된 宮城 밖 行次뿐만 아니라 歷代 王陵 參拜를 구실로 都城 밖으로 나와 많은 百姓들을 직접 만나는 機會를 만들었다. 100回 以上을 記錄한 行次는 單純한 參拜만이 아니라 一般 百姓들의 民願을 接受하는 機會로도 活用하였다.
그는 在位 3年째에 上言·擊錚(격쟁)의 制度에 붙어 있던 모든 身分的 差別의 端緖들을 撤廢하여 누구든 抑鬱한 일은 무엇이나 王에게 직접 呼訴할 수 있도록 하여 陵行 중에 그것들을 接受하도록 하였다.
《日省錄》과 實錄에 실린 上言·擊錚(격쟁)의 件數만도 5,000件을 넘는다. 在位 13年째인 1789年에 아버지 莊獻世子의 園所를 水原으로 옮긴 뒤로는 陵行의 範圍가 漢江 南쪽으로 크게 擴大되었다.
그는 水原都護府 자리에 새 園所를 만들어 顯隆園이라 하고 水原府는 華城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行宮과 壯勇營 外營을 두었다. 華城 顯隆園으로 行次할 때는 漢江에 배다리[舟橋]를 만들었는데 그 횟수가 10回를 넘었다.
在位 9년에 京江, 즉 漢江의 商人들 所有의 배를 編隊하여 各 倉別로 分屬시켰는데 14年에 舟橋司를 세워 그 배들을 이에 所屬시켜 全羅道 租稅 運送權의 一部를 주면서 行次 때 배다리를 만들게 했다.
正祖는 在位 2년째인 1777년에 大誥(대고)의 形式으로 自身이 펼 王政의 重要 分野를 民産·人才·戎政·財用 등 4개 分野로 크게 나누어 提示했다.
民産을 일으키기 위해 民隱, 즉 民의 弊瘼부터 없애야 한다는 信念 아래 卽位 直後 各 殿宮의 貢膳定例를 고쳐 宮房의 法外 納受分을 戶曹로 돌리고 宮房殿의 稅納도 宮差徵稅法을 廢止하고 本邑에서 거두어 戶曹에 直納하도록 바꾸어 王室 스스로 模範을 보였다.
그리고 2년에는 內需司 逃亡奴婢를 推刷하는 官職을 革罷하였다. 이렇게 王室 스스로 模範을 보인 다음에 監司·守令들로 하여금 民隱을 살피는 行政을 强化하도록 하는 한편 御使 派遣을 자주하여 惡法을 잘라내고 無告를 펴도록 하였다. 심지어 地方의 上級 鄕吏들까지 召見하여 百姓들의 疾苦를 直接 물었다.
民産의 大本인 農業發展을 위해 여러차례 應旨上疏의 機會를 만들고 生産力 增大에 관한 많은 意見들을 收斂해 普及에 힘썼다.
測雨器와 占風竿을 設置하여 稅政의 合理化를 꾀했으며 賑恤을 위해 여러 차례 內帑(내탕/ 內帑庫, 朝鮮 時代에 王室의 財物을 넣어 두던 倉庫.)을 出捐했다.
1782년에 書雲觀에 命하여 1777년을 基點으로 100年間의 달력을 計算하여 千歲曆을 미리 編纂·刊行하게 했다.
民産은 經界(境界)에서 비롯한다는 見地에서 田制 改革에도 뜻을 두어 朝鮮 初期의 職田法에 대해 큰 關心을 보였으나 治世中에는 實現을 보지 못했다.
都市로 모여든 離農人口가 中小商人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1791년에 이른바 辛亥通共의 措置로 市廛 商人들의 特權을 없애 商業活動의 機會를 均等히 했다. 百姓들이 不當한 刑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英祖 때 始作된 刑政의 刷新을 繼承하여 在位 2년째에 刑房承旨를 義禁府 刑曹 등에 急派하여 基準을 어긴 刑具의 實態를 調査해 이를 고치게 하고, 그 基準을 《欽恤典則》에 실어 各道에 配布하였다.
冊에 실은 자의 길이와 같은 鍮尺(유척)을 만들어 함께 보내면서 遵守를 嚴命하고 御使들로 하여금 이를 자주 確認하게 하였다.
在位 7년부터는 義禁府와 刑曹 등의 決獄案을 抄錄하여 每月 末에 報告하게 하고, 4分期마다 冊子를 만들어 王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死刑囚의 決獄案은 밤을 새워가면서 10番이나 確認하여 抑鬱함이 없도록 힘썼다. 그 審議 記錄이 《審理錄》이라는 冊子로 전한다.
9년째 되던 해에는 歷代 法典들을 모아 《大典通編》을 編纂하여 法治의 基盤을 다졌다.
人材의 養成을 위해서는 抄啓文臣 文講, 宣傳官 武講 制度를 施行하는 한편, 成均館 月課(月課:月別 受講科目 指定)制度를 施行하고, 儒生들이 官內에 常住하면서 工夫하도록 하기 위해 寺刹 僧侶들의 會食制度를 導入하여 食堂을 設置하도록 하였다.
科擧制度 改善을 위해 大科는 奎章閣을 통해 國王이 直接 管掌하여 많은 科弊를 없앴으며, 晩年에는 各道에서 行해지는 小科(흔히 道科라고 불렸다)도 革新하고자 周나라의 故事를 빌려 賓興科로 이름을 고쳐 施行했다.
賓興科는 國王이 直接 出題하여 이것을 奎章閣臣이 가지고 現地에 내려가 科場에서 開封·揭示하고 答案紙를 거두어 奎章閣에 가지고 와서 國王의 主管 아래 採點하여 合格者를 發表하도록 하였다.
各 地域別 成果를〈瓊林聞喜錄(경림문희록漢城府, 1792)〉〈嶠南賓興錄(嶺南, 1793)〉〈關東賓興錄:(江原道, 1794)〉〈耽羅賓興錄(濟州道, 1795)〉〈豊沛賓興錄(풍패빈흥록:咸興, 1795)〉〈關北關西賓興錄(咸鏡·平安道, 1800)〉 等으로 各各 刊行하여 道科(道科 : 小科의 別稱)의 새로운 典範으로 삼고자 하였다.
武科에서도 몇 차례의 慶科를 通해 多數의 出身들을 排出하면서 《兵學通, 9年》 《武藝圖譜通志, 14년》 등 精銳兵 養成에 必要한 兵書들을 編纂하여 普及했다. 戎政으로는 旣存 5軍營보다 親衛軍營인 壯勇營을 中心으로 兵力을 强化하고 西海의 海防을 위해 喬桐의 統禦營과 江華島 經營에 힘썼다.
財用面에서는 中央 各 官署와 軍營의 保有 糧穀數를 調査하여 《穀簿合錄(곡부합록)》, 換穀行政의 全國的 現況을 調査하여 《穀總便考(곡총편고)》, 田稅 徵收의 基本狀況을 把握하여 《度支田賦考》를 各各 編纂하여 財政의 革新을 위한 準備를 하였고, 實際로 各 官署間의 給代 關係의 改善을 通해 各 階層의 不當한 負擔들이 輕減되는 趨勢를 보였다.
在位 中에 治世의 方向 摸索과 關聯하여 奎章閣을 通해 御定·御命으로 著述事業을 벌여 近 150種의 新著述들이 이루어졌다. 文章에 관한 것으로 《詞苑英華》, 《詩樂和聲》, 《八子百選》 등 多數, 經學에 관한 것으로 《經書正文》, 《易學啓蒙集箋》 등, 史書로 《宋史筌(송사전)》, 《史記英選)》 등, 儒家書로 《朱書百選》, 佛書로 《梵宇考》, 地理書로 《道里摠攷(도리총고)》, 築城書로 《城制圖設》, 王朝의 儀禮關係로 《續五禮儀》 등 數多한 著述이 이루어졌다.
先王 英祖 때 韓國의 制度文物의 來歷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編纂한 《東國文獻備考》를 크게 增補하여 《增補東國文獻備考》를 만들고, 1782年에는 歷代 先王들의 治績을 담은 《國朝寶鑑》을 補完하였다.
寶鑑은 世祖 때 太祖·太宗·世宗·文宗 4祖朝의 것을 編纂한 이후 肅宗 때 《宣祖寶鑑》, 英祖 때 《肅廟寶鑑》을 編纂하는 데 그쳐 그 사이에 12條의 寶鑑이 闕文이었는데 이를 補充하고 《英祖寶鑑》을 새로 만들어 합쳐 1768권으로 完成시켰다.
1784년에는 寶鑑을 種類別로 再編輯하여 《羹墻錄(갱장록)》이라고 하였다. 1781년에 江華島 外奎章閣을 設置하여 歷代 王室의 儀軌들의 原本을 安置하여 永久保全을 꾀하였다.
비단 朝鮮王朝의 歷代 王들의 治績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檀君·箕子·三國·高麗의 始祖 등의 王陵을 修理하고 首露王陵과 新羅의 諸 王陵에 두루 祭祀지냈으며, 三聖祠 祭儀를 바로하고, 溫祚王墓를 崇烈殿으로 이름붙이고, 高麗 4太師墓에 賜額하였다.
外敵 擊退에 功이 큰 人物들의 傳記 編纂에도 힘써 《李忠武公全書》를 비롯해 《金忠壯遺事》, 《林忠愍實記》, 《梁大司馬實記》 등을 編纂 ·刊行하였다. 王朝 前期에 만들어진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를 합쳐 《五倫行實圖》로 編纂 刊行하고 鄕村秩序 維持에 必要한 各種 儀禮들을 綜合 整理하여 《鄕禮合編》을 펴내게 했다.
이 많은 著述들의 出版을 爲해 壬辰字·丁酉字·韓構字 ·生生字(木活字)·整理字· 春秋館字(綴字) 등 여러 가지 自體의 活字를 80餘 萬 字 以上 만들었다. 그러나 在位 중에 活字로 刊行을 한 것은 全體 新著述 中 1/3 程度였으며 純祖 年間에 어느 程度 刊行이 後續되었으나 現在 大部分 筆寫本으로 남아 있다.
近臣인 奎章閣 閣臣들로 하여금 重要 政事를 每日 記錄하게 하여 《日省錄》이라는 새로운 年代記 作成을 始作했으며, 經筵 席上에서 한 말은 參席者들이 記錄하여 《日得錄》으로 編輯되었다.
1791년 尹持忠·權尙然 등이 天主敎 信者가 되어 祭祀를 拒否하고 家廟의 神主를 불사른 珍山事件이 發生하여 天主敎 迫害를 主張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나, 正學을 伸張하면 邪學은 저절로 抑制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極刑은 尹持忠·權尙然 두 사람에만 限定하고 彈壓으로까지 發展시키지 않았다.
이 때 天主敎뿐만 아니라 明나라 末, 淸나라 初 稗官小品의 學을 俗學이라 하여 警戒의 뜻을 함께 보였는데, 在位 初부터 文體가 날로 흐트러지는 趨勢를 바로잡으려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自身의 側近 가운데 天主敎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은 한편, 攻擊하는 側에 後者의 傾向을 띤 자들이 많은 狀況을 看破하여 양쪽의 잘못을 指摘하여 危機를 넘기고 새로운 發展을 다지려는 配慮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795년에 어머니의 回甲宴을 아버지의 園所가 있는 華城留守府에서 열어 全國의 老人들에게 두루 惠澤이 돌아가는 措置를 내리기도 하였다. 즉 이 行事를 記念해 朝官은 70세 以上, 일반 士庶는 80세 以上, 80歲 前이라도 偕老한 者 等에게 1階를 加資하여 모두 75,145인이 惠澤을 보았는데 《人瑞錄》이라는 책으로 이 事實의 仔細한 內容을 남겼다.
1793년의 顯隆園 參拜를 契機로 備邊司로 하여금 園行定例를 著述하게 하여 園行의 節次, 行列 規模와 儀式 등을 定例化하고, 1795년 잔치(party)의 모든 事實은 《整理儀軌通編》으로 남겼다. 在位 10년째에 文孝世子가 죽자 24년째 正月에 綏嬪 朴氏 몸에서 난 아들을 世子로 冊封했다.
在位 18년째인 1794년에 發病한 癤候(전후), 즉 부스럼이 皮膚를 파고드는 病이 激務와 過勞로 아주 심해져 1800년 6월 28일에 49歲로 一生을 마쳤다.
他界하기 한 해 전에 아버지 莊獻世子의 著述을 손수 編輯하여 睿製(예제) 3책을 남겼고 自身의 著述·講論 등도 數年 前부터 閣臣들에게 編輯을 命하여 生前에 《弘齋全書》 100券으로 整理된 것을 보았으며, 1814년에 純祖가 奎章閣에 命하여 이를 刊行하였다.
遺言에 따라 顯隆園 옆에 묻고 健陵이라 했다. 諡號를 文成武烈聖仁莊孝라고 하였으며, 王朝가 大韓帝國으로 바뀐 뒤 1900년에 宣皇帝로 推尊되었다.
純祖 [1790~1834]
朝鮮의 第23代 王. 이름 玜(공). 字 公寶. 號 純齋. 廟號는 當初에 純宗이었으나 1857년(哲宗 8)에 改定되었다.
廟號 외에 6次例에 걸쳐 尊號가 바쳐져 定式 稱號는 70字에 이른다. 正祖의 後宮인 朴準源의 딸 綏嬪에게서 父王의 2男으로 태어났으나 1男 文孝世子가 일찍 죽어 1800년(正祖 24) 王世子에 冊封되고 그해 6월에 11歲의 나이로 卽位하였다.
卽位와 함께 英祖妃 貞純王后의 垂簾聽政이 實施되어 慶州金氏 金觀柱와 沈煥之 등의 僻派가 政治를 主導하였으나, 1803년 말에 親政을 始作한 후 몇 段階에 걸쳐 그들을 逐出하였다.
그 후로는 正祖의 決定에 따라 丈人이 된 金祖淳 및 外家 人物들의 權力 强化에 맞서 先王의 여러 政策을 模範으로 國政을 主導하려고 努力하였다. 특히 19歲 되던 在位 8年 以後로 政丞 金載瓚의 輔弼을 받아 實務 官員과의 接觸, 暗行御史 派遣, 《萬機要覽》 編纂, 國王 親衛部隊 强化, 下級 親衛 官僚 育成 등의 方式으로 國政을 把握하고 國王의 權限을 强化하려 하였다.
그러나 朝鮮 中期 이래 强化되어 왔고 英祖 ·正祖代의 蕩平策에도 꺾이지 않은 小數 名門 家門이 主導하는 政治秩序를 改編하지 못하고 健康을 傷한데다가, 1809년의 類例없는 饑饉과 1811년의 洪景來의 亂liv)에 부딪히면서 挫折하게 되었다.
그 이후 國政主導權은 外戚간의 競爭에서 勝利한 金祖淳에게 돌아가고 이른바 勢道政治가 자리잡음으로써 積極的인 權限行使를 하지 못하였다. 1827년에는 오랫동안 計劃해온 대로 아들 孝明世子에게 代理聽政시키고 國政 一線에서 물러났다.
世子는 金祖淳 一派를 牽制하면서 意慾的으로 政治의 改編을 推進하였지만 3년 후에 急逝함으로써, 다시 純祖가 政事를 보게 되었다. 그 이후 죽을 때까지 態度와 權限이 萎縮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835년(憲宗 1)에 世室로 모셔졌으며, 著述은 《列聖御製》에 묶여진 데 더하여 文集으로 《純齋稿》도 있다. 陵은 京畿 廣州의 仁陵이다.
憲宗 [1827~1849]
朝鮮時代의 第24代王(在位 1834∼1849).諱 奐(환). 字 文應. 號 元軒. 翼宗(追尊王)의 아들. 어머니는 趙萬永의 딸 神貞王后. 妃는 金祖根의 딸 孝顯王后. 繼妃는 洪在龍의 딸 明憲王后. 1830년(純祖 30) 王世孫에 冊封되고, 1834년 純祖가 죽자 8세로 卽位하여 純祖의 妃 純元王后 金氏가 垂簾聽政하였다.
純祖 때 政權을 잡은 安東金氏와 새로 登場한 豐壤趙氏 두 外戚이 勢力을 다투다가 한때 豐壤趙氏가 執權하였으나, 1846년 趙萬永이 죽자 政權은 다시 安東金氏에게로 넘어갔다. 1839년 많은 天主敎 信者를 虐殺하고(己亥迫害), 天主敎人의 摘發 方法으로 五家作統法을 適用하였다.
1841년 비로소 親政을 하였으나, 三政의 紊亂과 國政의 混亂으로 民生苦가 더욱 加重되었다. 《東國史略》 《三朝寶鑑》lvi) 《東國文獻備考》 등의 文獻이 撰修되었고, 1837년 各 道에 堤堰(제언)을 修築하는 등 治績도 있었다. 後嗣는 없으며, 글씨에 能하였다. 陵은 楊州의 景陵이다.
哲宗 [1831~1863]
朝鮮王朝 제25대 왕(在位 1849∼1863). 諱 昪(변). 初名 元範. 字 道升. 號 大勇齋. 全溪大院君 壙의 셋째 아들. 妃는 哲仁王后 金氏. 1844년(憲宗 10) 兄 懷平君 明의 獄事로 家族과 함께 江華에 流配되었다가, 1849년 大王大妃 純元王后(純祖妃)의 命으로 宮中에 들어와 德完君에 冊封되었으며, 1850년 19세로 憲宗의 뒤를 이어 卽位하였다.
卽位 後 大王大妃 金氏가 垂簾聽政을 하였으며, 1851년 大王大妃의 近親인 金汶根의 딸을 王妃를 삼았다. 汶根은 國舅로서 政權을 掌握, 安東 金氏의 勢道政治가 絶頂에 達하였다.
1852년부터 王의 親政이 始作되었으나 政治에 어둡고, 金氏 一派의 專橫으로 三政의 紊亂이) 極度에 달하여 極甚한 民生苦를 誘發, 慶尙道 晉州, 咸鏡道 咸興, 全羅道 全州 等地에서 大規模의 民亂이 일어났다. 朝廷에서는 續出하는 民亂을 根本的으로 收拾하려는 意慾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社會情勢에서 崔濟愚가 主唱한 東學思想은 虐政에 허덕이는 民衆 속으로 놀라운 速度로 波及, 새로운 勢力으로 擴大되었으며, 萬民平等을 主張하는 天主敎의 思想도 一般 民衆은 물론 失勢한 兩班層에까지 浸透되어 確固한 基盤을 構築하기 始作하였다.
哲宗은 結局 在位 14년간 勢道政治의 소용돌이 속에서 女色에 빠져 政治를 바로잡지 못한 채 病死하였다. 陵은 睿陵(高陽)이다.
高宗 [1852~1919.1.21]
朝鮮 제26대 왕(在位 1863∼1907). 初諱 載晃. 兒名 命福. 初字 明夫. 字 聖臨. 號 珠淵. 英祖의 玄孫인 興宣大院君) 李昰應(이하응)의 둘째 아들이다. 妃는 明成皇后로, 驪城府院君 致祿의 딸이다.
1863년(哲宗 14) 12월 哲宗이 後嗣없이 昇遐하자 趙大妃의 傳敎로 12세에 卽位하였다. 새 왕의 나이가 어리므로 例에 따라 趙大妃가 垂簾聽政하였으나, 大政을 協贊하게 한다는 名分으로 政權은 大院君에게 넘어가 이로부터 大院君의 10년 執政時代가 열렸다.
戚臣 勢道政治의 排除, 朋黨門閥의 弊害 打破, 黨派를 超越한 人材의 登用, 議政府의 權限 復活에 따른 備邊司의 廢止 및 三軍府의 設置, 漢江 楊花津의 砲臺 構築에 따른 京都守備 强化, 兩班으로부터의 身布徵收, 兩班 儒生의 跋扈 嚴斷 等은 高宗 初期 10년 동안 大院君이 이룩한 治績이다.
그러나 景福宮 重修에 따른 國家財政의 破綻, 惡貨인 當百錢의 鑄造와 民生의 疲弊, 過重한 勞役으로 인한 民心의 離反과 騷擾, 가톨릭敎 彈壓에 따른 8,000여 명의 敎徒 虐殺, 鎖國政策, 丙寅洋擾, 辛未洋擾lxi) 등 어두운 政治的 자취를 남기고 1873년(高宗 10) 11월, 明成皇后의 工作에 따라 大院君이 攝政에서 물러나자 高宗이 親政을 宣布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政權은 明成皇后와 그 一族인 閔升鎬·閔謙鎬·閔台鎬로 代表되는 閔氏 一門의 勢道政治가 다시 始作되었다.
이 때부터 高宗은 明成皇后와 大院君의 勢力다툼 속에서 國難을 헤쳐나가야 했다.
1875년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契機로 鎖國政策을 버리고 日本과 丙子修護條約을 締結, 近代 資本主義 國家에 대한 開國과 함께 새로운 文物에 接하게 되자, 開化黨이 擡頭, 朝廷은 開化·事大黨의 激甚한 軋轢 속에 빠졌다.
1881년 紳士遊覽團을lxv) 日本에 派遣하여 새로운 文物을 視察하게 하고, 軍事制度를 改革, 新式 訓練을 받은 別技軍을 創設하였으나 新制度에 대한 反動으로 1882년 壬午軍亂이 일어나 開化·守舊 兩派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되어 1884년 甲申政變을lxvii) 겪고 高宗은 開化黨에 의해 景祐宮·桂洞宮 등으로 移御하였다.
이런 中에도 韓·美, 韓·英修好條約을 締結하여 西方國家와 外交의 길을 텄지만, 1885년에는 朝鮮에서 淸나라의 優越權을 排除하고, 日本도 同等한 勢力을 가질 수 있게 하는 淸·日 間의 톈진조약[天津條約]이 締結되어 日本이 韓半島에 발판을 굳히는 契機가 되었다.
1894년에 일어난 東學農民運動이 淸·日 戰爭을 誘發하고, 日本이 勝利하자 親日派는 大院君을 迎入, 金弘集 등의 開化派가 革新內閣을 組織하여 開國 以來의 制度를 바꾸는 甲午改革을lxix) 斷行하였다.
이로부터 韓國 支配基盤을 굳힌 日本은 本格的으로 內政을 干涉하여 韓國 最初의 憲法이라고도 할〈洪範十四條〉가 宣布되고 淸나라의 宗主權을 否認하고 獨立國으로 行勢하는 듯하였으나, 日本의 內政干涉은 더욱 심하여져 官制를 日本에 準하여 改革하고, 8道를 13道로 改編하였다.
그러나 3國干涉으로 日本이 랴오둥 영유[遼東領有]를 抛棄, 國際的 威信이 떨어지자 閔氏 一派는 親러로 기울어 親日內閣을 무너뜨리고 李範晋·李完用 등을 登用하여 제3차 金弘集 內閣을 構成하였다.
이에 맞서 日本公司 미우라고로[三浦梧樓]는 1895년 8월 大院君을 받들고 日本人 刺客들을 앞세워 景福宮으로 들어가 明成皇后를 弑害, 高宗에게 强壓하여 親러派 內閣을 물러나게 하고 兪吉濬 等을 中心으로 제4차 金弘集 內閣을 樹立하였다.
種痘 郵遞事務·斷髮令·陽曆使用·徒刑廢止 등은 이 해의 제4차 金弘集 內閣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6년 2월 러시아 公使 베베르의 計略으로 高宗과 世子가 러시아 公使館으로 避身하는 俄館播遷이 있자 金弘集·鄭秉夏·魚允中 等 開化派 人士가 殺害되고 다시 親러內閣이 成立되었다.
이로부터 한동안 韓國은 러시아의 保護를 받았지만, 高宗은 1897년 2월 25일 러시아와 日本의 協商에 따라 慶運宮(後의 德壽宮)으로 還宮, 8월에는 年號를 光武라 고치고, 10월에는 國號를 大韓, 王을 皇帝라 하여 高宗은 皇帝卽位式을 가졌다.
1904년(光武 8) 러·日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의 要求로 顧問政治를 爲한 제1차 韓 ·日 協約을 締結, 이듬해 漢城의 警察治安權을 日本憲兵隊가 掌握하였으며, 이해 11월에는 제2次 韓·日 協約인 乙巳條約이 締結되어 外交權을 日本에 빼앗김으로써 丙子胡亂 이래 國家存亡의 危機를 맞았다.
이에 憂國之士 閔泳煥·趙秉世·洪萬植 등은 自決로써 抗議하였지만 日本은 1906년 2월 統監府를 設置하여 本格的인 代行政治 體制를 갖추었다.
1907년 제2회 萬國平和會議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자 高宗은 密使 李儁 등을 派遣하여 國權回復을 企圖하였으나 日本의 妨害로 失敗, 오히려 이 密使事件 때문에 日本의 脅迫으로 皇太子(純宗)에게 讓位한 후 退位, 純宗皇帝로부터 太皇帝의 稱號를 받고 德壽宮에서 晩年을 보내다가 1919년 1월 21일 日本人에게 毒殺된 것으로 전해진다.
高宗의 在位 44년은 民族의 激動期로서 實質的으로 國運과 命運을 함께 하여, 讓位 3年 後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悲運을 맞았다.
陵은 金谷의 洪陵이고, 著書에 《珠淵集》이 있다.
純宗 [1874~1926.4.25]
朝鮮의 제27대 王이자 最後의 왕(在位 1907∼1910). 이름 拓(척). 高宗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明成皇后 閔氏. 妃는 純明孝皇后 閔氏. 繼妃는 純貞孝皇后 尹氏. 1875년(高宗 12) 2월 世子가 되었으며 1897년 皇太子에 冊封되었다.
1907년(隆熙 1) 日本의 壓力과 李完用 등의 强要로 헤이그 特使事件의 責任을 지고 高宗이 讓位하자 卽位하였다.
같은 해 韓日新協約을 締結하였고, 이에 따라 日本人의 韓國管理 任用을 許容하여 事實上 國內政治는 日本人의 손으로 넘어갔다.
8월 1일에는 다시 日本의 壓力으로 韓國軍을 解散하였으며, 12월에는 皇太子가 遊學이라는 名目으로 日本에 人質로 잡혀갔고, 1908년 東洋拓植株式會社의 設立을 許可하여 經濟侵奪의 길을 열어주었다.
1909년 日本은 韓國의 民情을 살펴가며 國權奪取工作을 推進하여 7월에 軍部를, 10월에는 法部를 各各 廢止하여 政治組織을 統監府 機能 속에 吸收하였다.
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本國으로 간 뒤, 소네 아라스케[曾禰 荒助]를 거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後任으로 오면서부터 더욱 野慾을 드러내자, 各地에서 나라가 亡함을 痛歎하고 朝廷 大臣들의 無能을 非難하여 暗殺을 企圖하기 始作, 同年 10월 安重根에 의하여 이토가 暗殺되고 12월 李完用이 襲擊을 당하였다.
1910년 8월 29일 國權이 被奪되어 朝鮮王朝는 27代 519年 만에 亡하고 日本의 支配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日本은 純宗을 昌德宮에 머물게 하고, 李王이라 불렀다. 1926年 4月 25日 昌德宮에서 죽었으며, 陵은 裕陵이다.
<다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