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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표시, 약사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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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6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측은 이 담배를 ‘담배’로 분류, 담배판매소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지난해 11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즉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청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전자담배는 ‘에바코((주)에바코)’, ‘아바테((주)아바테)’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도 애니스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 것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며,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금연보조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화이자의 ‘챔픽스’ 등 31개 품목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초 골드’ 등 10개 제품이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허가 현황> (2009년1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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