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랑님께서 준비 하실 서류는....
1차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님께서 필리핀에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더불어
2차 신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들입니다. 자칫 2차로 준비 하셔야 할 신부 한국 입국 비자 진행 서류를 먼저 준비 하는 분이 계신대 2차 서류는 서류 진행 마지막 단계인 한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로 빨리 준비를 해 놓으시게 되면 발급 일자가 3개월을 초과 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 주제 한국 대사관 에서는 발급 일자가 3개월을 초과한 서류는 인정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서류 진행시기에 맞추어 준비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 준비 서류 :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님께서 필리핀에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1. 본인 소유의 여권
2. 주민등록 등본 × 1 (관할 동사무소)
3. 주민등록 등본 영문판 × 1 (관할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 영문판의 본인 이름과 본인 여권에 표기 되어 있는 이름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1 (관할 동사무소)
5. 혼인관계 증명서 ×1 (관할 동사무소)
2차 준비 서류: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준비할 서류들...
비자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신랑)☞ 01. 신랑님의 건강진단서 원본 - 견본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증명사진 2매 준비하여 종합 병원에 방문 하세요.
(신랑)☞ 0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www.credit4u.or.kr)-접속 하시어 발급 받으세요.
직접 방문시 -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1층 민원실, 신분증 지참)
TEL- 02) 3705-5000
(신랑)☞ 03. 신랑님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관할 경찰서
(신랑)☞ 04. 재산 관계 증명서
공통: 살고있는 집이 본인 소유이거나 부모님 소유 일 경우- 등기부등본
살고있는 집이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은행잔액증명서-거래 은행 (잔액을 1000만원 이상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보험, 기타 본인 재산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 자동차 등록원부 등등)
직장인: 재직 증명서, 소득세 납부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서.
(신랑)☞ 05. 남편의 초청장 원본 - 견본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랑)☞ 06. 신원보증서 - 견본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랑)☞ 07. 결혼식 이 후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 증명서를 번역 하여 관할 청 에 혼인신고 하세요.
혼인신고 이후 3~4 일 후 (신부님 이름이 신랑님 혼인관계 증명서에 입적된 후)
-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2통 - (관할 청) (번역, 공증 필) - 번역 사무실
-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2통 - (관할 청) (번역, 공증 필) - 번역 사무실
(신랑)☞ 08.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교육 필, (www.hikorea.go.kr)- 수료증
만약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소개가 아닌 연애결혼을 하셨다면 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 09 여권 스템프 찍힌 면 복사하여 첨부(필리핀 입출국 스템프가 찍힌 면- 복사)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만약 연애결혼을 하신거라면 한국 신랑님 께서는 서류가 많이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단 연애 결혼
이라는 것을 입증 할 자료가 꼭 필요 합니다.(예: 날짜가 기입된 사진들, 국제 통화를 한 통화 내역서,
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여권의 입출국 스템프 찍힌면 복사본 등 등,,,)
단... 필리핀 신부님께서는 연애 결혼이라 할 지라도 서류 진행 과정이나 절차가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필리핀 신부의 서류 진행 절차입니다 *
첫댓글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