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관련 방침변경내용
Ⅰ. 방침결정[공계5210-10742(2000. 8.22)]
1. 지급대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써 2000. 8.22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
다만, 계약이행기간이 60일 미만인 공사는 제외
2. 지급근거 및 범위
․지급근거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7조(선금의 지급)
․지급범위 : 재정경제부 선금지급요령 제2조
-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20%
-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 : 30%
-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공사 : 50%
3. 지급금액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상)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
4. 지급시기
계약체결후 선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5. 정산방법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해 산출한 선금정산액이상을 정산
선금정산액 = 선금액 ×
(천원미만 절상)
Ⅱ. 경기활성화대책에 따른 선금지급율 상향조정[공계5210-11403(2001. 8.18)]
1.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내용
ㆍ신규계약지구에 대한 선금지급율을 5% 상향조정하되, 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대상지구 : 2001.8.10이후 신규계약지구(2001.8.10이전 입찰공고후 8.10이후 계약,
미계약지구 포함)
(단, 2001.12.31까지 입찰공고되는 지구에 한함)
※ 우수시공(20%) 및 감사패 수여업체(15%)는 현행 지급율 유지
3. 시행계획 : 계약금액의 10% 선금지급
※ 기타 사항은 2000.8.22(공계5210-10742)의 선금지급 기본방침에 따름.
Ⅲ. 선금지급율 상향조정[공계5210-10690(2002. 6.29)]
1.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내용
ㆍ토건공사 :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100억원이상 : 10%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0%
- 20억원미만 : 30%
․전기․정보통신․조경․설비공사 및 영선공사등 : 계약금액의 10%지급
2. 대상지구 : 2002. 1. 1이후 입찰공고지구부터 소급적용
※ 우수시공(20%) 및 감사패 수여업체(15%)는 현행 지급율 유지
Ⅳ.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개정[공계5212-30648(2003. 4. 9)]
1. 재정경제부 회제41301-369(2003.4.3)에 의거 선금지금에 따른 이행조건
완화
ㆍ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삭제
․선금계좌 별도관리 폐지
․선금사용내역서 : 선금 인출시마다 제출 → 선금전액사용시 제출
․이행조건 징구 시기 : 계약체결시 → 선금신청시
2. 대상 : 2003. 4. 3이후 선금신청한 공사, 물품, 용역
Ⅴ. 재정집행활성화를 위한 선금지급율 상향[공무8211-30358(2003. 6. 3)]
1.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내용
ㆍ토건공사 :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100억원이상 : 10% → 20%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0% → 30%
- 20억원미만 : 30% → 40%
․전기․정보통신․조경․설비공사 및 영선공사등 : 10% → 20%
※ 우수시공업체 : 20% → 30%
2. 대상지구 : 2003. 1. 1~2003.12.31 입찰공고되는 공사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1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각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 (채권확보)
① 계약자는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
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선금의 사용)
① 계약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공사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천원미만 절상)
제5조 (반환청구)
① 계약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사정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선금지급
요령(제2조 제2항 제외)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