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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행일 :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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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보육기(재료대):가12 보육기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최일/시행일 :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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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Baby Resuscitator(보육기사용 환아에게 필요한 처치대);가12 보육기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최일/시행일 :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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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보육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었으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Ⅱ-1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가2 입원료 가산(8세미만 소아) 적용이 가능함. 또한 보육기료는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다의 기준에 의한 1일당이 아닌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개최일/시행일 :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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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행위) |
▶보육기 인정기준:신생아보육기는 다음와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 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ylatic Phototherapy 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다. 상기 가,나 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보육기를 사용하여 집중치료시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와 가12 보육기료는 각각 산정함.(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시 가12 보육기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
집중치료실에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보육기를 사용하여 집중치료시 가9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가12 보육기료는 각각 산정함.
▶보육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세부사항고시 제2007- 139호('08.1.1 시행))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 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hylactic Phototherapy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3) 다만, 위(1),(2)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bilirubin수치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다. 상기 인정기준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보육기 인정기준(고시 제2008-169호(행위))
보육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 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hylactic Phototherapy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3) 다만, 위(1),(2)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bilirubin수치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다. 상기 인정기준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009.1.1 시행)
☞변경전(고시 제2007-139호)
보육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 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hylactic Phototherapy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3) 다만, 위(1),(2)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bilirubin수치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다. 상기 인정기준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