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방호조치 바랍니다.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
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 바랍니다.
▶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 바랍니다.
◇ 작업장 내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 바랍니다.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V 이하 직류전압, 6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 바랍니다.
▶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200㎃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단,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와 비접지방식의 전로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