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 자리에서 종중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1매 1,000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문중직인(약 2-3만원)을 만들어 정관과 결의서, 부동산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중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금융기관의 전자거래 기업 범용인증서도 만들 수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종중 명의로 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다운받아 활용바랍니다.
문 중(종중) 규 약
제 1조(명 칭) 본 문중(종중)은 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번지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 문중(종중)은 선영봉사 및 문중 재산관리와 자손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문중(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 분묘 조성 수호 사업
2) 선조의 분묘 성역과 재각 신축 및 보수
3)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와 취득 및 처분
제 5조(임 원) 제3조 및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문중(종중) 회장(대표자) 인
2) 총무 인
3) 이사 인
4) 감사 인
제 6조(임 기) 본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제 7조(선 출) 본 문중(종중)의 대표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조(업 무) 본 문중(종중)의 대표는 본 문중(종중)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제 9조(총 회) 본 문중(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를 하되 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정족수) 정기총회의 결의는 문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 출석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임시총회의 결의는 출석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본 문중(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되 문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자 격) 본 문중(종중)의 문원 자격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약은 서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약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한 문원으로 승계한다.
년 월 일
회 의 록(결의서)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안 건
1)부동산 소유권이전 건
2) 대표자 선임 건
출석인원:
부동산 표시 :
위와같이 결의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고지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인원 모두 이에 서명날인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