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淸鄕友會 會則
第 1章 總 則
第 1條 名 稱
: 本 會 명칭은 충청향우회라 稱한다.
第 2條 目 的
1. 本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本 회는 앞으로 회원의 위상과 자부심을 기르고 지역발전과 건강 증진에 그
목적을 둔다.
第 3條 構 成
1. 本 회의 임원은 회장 1人,부회장 4人,감사 2人,총무 2人외에도 필 요시 총회
의결을 거쳐 증원할 수 있다.
2. 本 회는 상기 임원 외에도 추대할 수 있는 임원을 회원의 동의 하 에 선임할 수
있다.(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외)
第 2章 會 員
第 4條 會員資格
1. 회칙 기준에 맞고 회원 상호간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2. 양천구에 거주하는 신의와 덕망이 높은 분으로 충청도가 고향인 분으로 구성
한다.
第 5條 資格條件
:회원은 50명 내외로 회원의 품위를 지킬수 있는 자로 회원추천 으 로 심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
第 6條 權利와 義務
가. 회원은 회칙에 의거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권리.
2) 회의 참석 할 수 있는 권리.
3) 회의에서 의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4) 회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나. 회원은 회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무를 다한다.
1) 회칙을 지킬 의무.
2)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킬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지킬 의무.
第 3章 任 員
제 7條 任員現況 및 任務
① 회 장(1人):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4人):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임무를
수행 한다.
③ 감 사(2人):재정을 관리하며 결산때 회계 보고를 할 의 무가 있다.
④ 총 무(2人): 本 회의를 진행 및 실무를 담당하며 재정을 운영하고 회의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⑤ 선임위원(부분별 약간명)
: 선임위원은 회원들의 추천으로 회장의 인준으로 임명 되며 회원 들의 예우
대상자가 된다.(고문.명에회장.자문위원)
第 8條 任員選出
1. 선출직 임원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장 선출은 수석부회장(남.여) 2명을 선출하고 2명중 차기 회장을 선출 한다.
(2016년 12월 정기총회 개정)
3. 투표방식은 무기명 또는 거수로 한다.
4. 가부 동수 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한다.
第 9條 任員의 任期
1. 선출직 임원은 2년 중임후 재신임으로 3회 2년을 연장할수 있다.
(2014년.8월 정기총회 개정)
2.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선임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유지 한다.
第 4章 會 議
第 10條 會議 種類
1.월례회:매월 넷째주 화요일(동절기:18:00,하절기:19:00)에 월 1회 실시
한다.
2.분기회의:年1회 실시하며 봄(5월) 야유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한다.
3.특별회의:필요시 회장이 임원들을 소집하여 결의하여 실시한다.
4.결산총회:12월에 실시하며 결과보고 회계보고 및 次期年度 사업 계획을 보고
한다. (2016년 12월 정기총회 개정)
第 11條 會議 議決
1. 회의 의결은 1/2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된다.
2. 의결이 가부 동수 일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第 12條 會議 進行
: 제10조 3항 특별회의 의거,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회장이 임원 소집하여
임언회의를 거쳐 결정 한다.
第 5章 會 費
제 13條 會費 納付
1) 총무에게 직접 납부.
2)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
3) 대리 납부.
第 14條 會費 種類
1) 입회비: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입회비10만원과 당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월회비:회원은 매월 월례회 당일까지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비: 회칙에 의거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회의 를 통하여
특별회비를 납부 받을 수 있다.
4) 찬조금: 본 회에서 특별행사.야유회 등 월례회 외 행사때는 자발 적으로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문·자문위원·임원진은 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그외에 회원
은 자발적으로 찬조할 수 있다.)
第 15條 會費 運營 및 議決
:회비운영은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및 회의에 필요시 의결을 거쳐 운영 한다.
第16條 哀∙慶事
哀慶事: 慶.弔事는 1人 회원에 2회만 제공하고, 회원 가입 6개월후 부터 慶弔事費를
지급 한다,
1) 慶 事(本人포함)
- 직계존속(부모 회갑(칠순),자녀결혼): 일금 20만원과 화환 1점
※ 직계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모.장인.장모.자녀
※ 단,화환 반입 불가시 축의금 20만원만 지급한다.
※ 회갑․칠순은 청첩장이 있어야 한다.
- 본인(승진.당선.합격.개업.이전 등): 5만원 상당의 난과 축전.
※ 단, 본인 의사에 따라 지급한다.
2) 哀 事(본인 포함)
-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시부모.사망시 20만원과 조화 1점 및 문상
(근조기는 본인이 설치 및 회수한다.: 2014년 8월 정기총회 개정)
- 본 인: 입원(3일 이상).화재.기타(임원결정): 5만원
第 16條 賞罰(상벌)임원 회의에서 대상자 수의를 결정한다.
- 포상자
① 본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총회때
포상한다(5만원).(포상자 선정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② 회장.총무는 4년 연임임기를 마칠 경우(회장:30만원,총무:20만원 지급)
- 체벌자
: 아래조항에 해당되는 회원 탈퇴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①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해를 끼친자.
② 본 회의 6회이상 미납자와 3회 이상 불참자.
附 則
1.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 또는 규약으로 한다.
2. 但, 회칙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의결을 통해 회칙으로 정한다.
3. 이 회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2016年 12月
《鄕友會 年革》
發起人
: 2003년 7월 3일 미도식당에서 이성열 外 30여명이 모여
첫 모임 을 갖고 회칙 제정과초대회장을 선출.
초대회장: 이성열
부 회 장: 정덕환. 김진화
감 사: 임병기
총 무: 백찬기.임명수
《역대 회장》
○ 1대 회장: 이 성 열(2003년 8월∼2006년 8월)
○ 2대 회장: 이 성 열(2006년 8월∼2008년 8월)
○ 3대 회장: 이 성 열(2008년 8월∼2010년 8월)
○ 4대 회장: 최 창 규(2010년 8월∼2012년 8월)
○ 5대 회장: 최 창 규(2012년 8월∼2014년 8월)
○ 6대 회장: 최 창 규(2014년 8월∼2016년12월)
○ 7대 회장: 김 금 진(2017년 1월 ∼ 現 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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