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9-주 : 제2장 '나-802'(관절천자)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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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관절내의 관절강내주사는 주1회 인정하되, 5-6주 정도 인정한다.
[제2차전체심위, 1982/07/08],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2. 류마치스성 관절염 등에 유로키나제 약제를 관절강내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요양급여기준 Ⅱ-1-마에 의거 의료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 [급여31510-61348호, 1985/06/01]
3. 류마치스양 관절염에 Au198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방법은 공인된 요법이며 관혈적으로 활막절제술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인정함이 타당함.
(1) 투여량 : Au198 10mci/회(1회 요법임, 간혹 1-2년 후 재실시 하기도 함)
(2) 재료대 : 협약가로 산정 [정형외과분위, 1987/02/24]
4. 관절강내로 부신피질 Hormone 제 주사시는 동 약제의 특성(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동일 일에 1개 관절당 40mg씩(데포메드롤 기준) 최대 2개 관절만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7/05/12]
5. 가브로마이신을 관절강내로 주사하는 요법은 보편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7/12/15]
6. TENS와 간섭파는 주로 통증제거 목적인 바 Steriod투여(마-6 or 마-9)된 당일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 실시한 물리치료는 각각 인정함이 타당함. (1990.11.1 진료분부터 적용) [재활의학과분위, 1990/11/01]
7. 동일 날, 동일목적으로 국소주사와 동시 TENS 또는 ICT 실시시 TENS 또는 ICT는 과잉측면에서 조정키로 심의된 바, 동일 날 편측에 국소주사(마-6, 마-9)를 실시하고, 다른 쪽에 TENS 또는 ICT가 극히 선별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인정하되,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에 따라 진위가 의심되고 일률적 산정시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상근심위, 1991/08/27]
8.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리도카인 약제를 관절강내로 주입함은 타당함 방법이며, 동 요양기관의 경우(A, B기관) 주사일자 및 총 실시횟수를 참조하여 볼 때 타당한 진료로 판단되므로 인정하며, 동 주사의 적정횟수 및 간격을 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차후 근본적인 치료 없이 동 주사만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례발생시 구체적인 자료 제시하여 재-논의키로 함.
[마취과분위, 1993/09/01], [중앙심사조정위, 1993/09/06]
9. Frozen Shoulder 상병에 성상신경불록과 견갑신경불록의 동시 시행은 타당하므로 인정하나, 성상신경불록, 견갑신경불럭과 동시에 시행한 관절강내주사는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마취과분위, 1993/09/01]
10.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 관절강내주사 인정횟수>
변경전: 동일 관절내의 관절강내 주사는 주1회 인정하되 5-6주 정도 인정한다.
변경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한다. [심평 2002/03]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한다.[2002. 4. 1.진료분부터 적용]
▶국소마취제(lidocain)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2003.01):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홀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 시행)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Sodium hyaluronate 주사제(알츠주 등)의 요양급여기준은 2005. 9. 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 9. 1 시행)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따라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Sodium hyaluronate 주사제를 양측 슬관절강내로 투여시 양측으로 급여인정 가능합니다.
첫댓글 그렇군요,..그럼..히루안 주사도..마찬가지 관절강내 주사료가..인정되는건가요?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 품명(알츠주 등))는 고시 제2001-28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였으나,sodium hyaluronate 20mg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7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SR /CRP 검사결과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
옛날에는 검사하여 검사 결과 기록에의하여 해당되면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X-Ray 촬영 혀서 Kellgren-Lawrence Grade IV이하의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청구시 참조 사항란에 기재하시구요)..조심혀야할 점은 주사 맞는날 물리치료 인정안되고요...함부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지 마세요 받아도 주사약제값+관절강내 주사 행위료의 30%만 수납 처리하면 실사 맞아도 괜찮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