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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연구회
 
 
 
카페 게시글
제1절 주사료 (분류) 마009 (명칭) 관절강내주사 (영문) Intra Articular Injection (EDI) KK090
Mr안 추천 0 조회 1,168 07.10.04 13: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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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렇군요,..그럼..히루안 주사도..마찬가지 관절강내 주사료가..인정되는건가요?

  • 작성자 07.10.05 23:01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 품명(알츠주 등))는 고시 제2001-28호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였으나,sodium hyaluronate 20mg (품명 : 히루안플러스주)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7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SR /CRP 검사결과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

  • 작성자 07.10.05 23:13

    옛날에는 검사하여 검사 결과 기록에의하여 해당되면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X-Ray 촬영 혀서 Kellgren-Lawrence Grade IV이하의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청구시 참조 사항란에 기재하시구요)..조심혀야할 점은 주사 맞는날 물리치료 인정안되고요...함부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지 마세요 받아도 주사약제값+관절강내 주사 행위료의 30%만 수납 처리하면 실사 맞아도 괜찮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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