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방사선조사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허(07.6.1시행))
1.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
나.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다.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수술
라. 미숙아 및 신생아
마. 골수이형성증후군
바. 백혈병
사. 악성림프종
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자. 선천성면역결핍증환자
차.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카.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파. 장기이식환자
2.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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