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7-주 : 실시시간이 매15분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5,21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바-7-주-1 : 24시간까지 매15분 또는 그단수당 코드번호 10씩증가(L7010-L7960)
바-7-주-2 : 24시간 초과시 15분당 단수(L7960과 병행 사용)(L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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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T 수술시 전신마취는 입원을 요하는 상병수술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수술에서 전신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청구명세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함.
2. 국소마취가 통상 마취방법이나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제41조 제2항 및 요양급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취급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요양취급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학적 윤리면에서 환자의 심신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국소마취로도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부당하게 전신마취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요양취급기관에서 이러한 조치 없이 환자의 단순한 요구에 의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의 책임 (전신마취료와 국소마취료의 차액)은 통보의무를 위반한 요양취급기관에 귀속된다고 사료되며, 국소마취가 통상의 마취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심신 상태 및 심리적 건강효과를 고려하여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수조 1460-78807호, 1977/07/29]
3.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여 수술을 행하여야 할 환자에게 간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필요한 검사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급여 1492-950호, 1981/01/22]
4. 수술 대상환자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임상병리검사는 환자의 상태나 수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의거 실시하며, 응급환자의 경우일지라도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검사종목이 선택될 것이며 보험환자에게 대해서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 및 진료행위는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한받을 수는 없음. [급여 1492-4549호, 1981/04/01]
5. 전신마취 실시시간이란 실질적으로 마취를 실시한 소요시간을 뜻하므로 마취하기 위해 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장치 등 전 처치 및 마취약제 주입의 정지이후 회복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실 마취시간에 삽입할 수 없음. 또한 기간내삽관 장치상태로 회복실에 옮겨졌다 할지라도 회복실에서 소요된 시간은 마취실시 시간에 삽입할 수 없음. [급여 1492-59934호, 1981/08/05]
6.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옮긴 환자가 산소흡입시 산소흡입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나 산소재료대는 자-4(산소흡입)의 주에 의하여 산정함.
[급여 1492-55985호, 1982/11/10]
7. 발치시 전신마취의 시행은 :
(1)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심장병, 혈우병, 기타)
(2) 노약자, 소아에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3) 협조 없는 소아에서 구강 전체의 Caries를 가진자
(4) 특수 수술을 요하는 자, (예 : 유치밑에 영구치의 과잉치가 많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함) [운영위, 1984/09/04]
8. 수술중 수술시간이 예상된 시간보다 길게 경과된 경우나 수술부위의 범위가 더 확대된 경우에는 경막외마취(바-2)에 추가로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때 마취료 산정은 주된 마취만 인정하고 보조적으로 실시한 마취는 약제료만 인정함. (주된 마취로 전신마취(바-7)산정시 흡입마취제는 실사용량만 산정토록 홍보하며 전신마취 수기료는 흡입마취제가 투여된 시간만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8/07/20]
9. 외래에서 실시한 마취의 경우(척추마취, 전신마취 등) 통상 1시간 이내는 인정하되, 1시간 초과시에는 마취기록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마취과분위, 1989/10/12]
10.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는 환자의 상태 등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바, 일률적으로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했다함은 보편 타당성이 없으므로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주의 통보함. [마취과분위, 1991/06/14]
11. C-Section 자체만의 시술로도 1시간 30분 정도의 마취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나, Incidental Appendectomy 동시 시술 등으로 마취시간이 연장된 경우 일률적인 Incidental Appendectomy 동시 시술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마취시간 연장과 일률적인 마취시간 산정에 대하여 주의 통보함. C-Section시 마취는 전신마취가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Epidural Block은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실시하기도 함. [산부인과분위, 1991/11/14]
12. 전신마취 수기료 산정은 급여 1492-59934호(1981.8.5)와 마취과분과위(1988.7.20) 결정사항에 의하되, 전신마취 수기료는 흡입마취제(에스렌, 할로텐, N2O 등)가 투여된 시간 참조하여 인정하여야 함. [심사조정위, 1992/02/10]
▶ 치과치료시 바-6, 바-7 전신마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1)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심장병, 혈우병 등)
(2) 노약자, 소아에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
(3) 구강전체에 Caries을 가진 소아가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아니할 경우
(4) 특수 구강수술을 요하는 경우 [급여 31510-949호, 199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