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spinal nerve post. medial branch block; MBB)의 수기료 및 산정방법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spinal nerve post. medial branch block; MBB)은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4)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으로 산정하며, 2 level 이상 시술시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편측 시행시 :
제1 level은 소정금액의 100%, 제2 level부터는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3 level(200%)까지 산정
나. 양측 시행시 :
최대 좌.우 각각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1 level은 소정금액의 100%, 제2 level 50%로 최대 300% 산정
◇ 신설사유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은 추간관절을 지배하는 후지내측지의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기료는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차단술(바-25 4))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level을 시술하는 경우와 양측 시행하는 경우의 수가산정방법을 마련함.
◇ 참고
ㆍ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군자출판사, 2000, p115
ㆍ 척추성 통증의 최소침습적 치료,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발행, 2004 p 183~200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은 동시에 2 Level이상 시행시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경추(Cervical)와 척추(Lumbar Spine)에 실시시에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S2 Foramen에 실시한 천골신경차단술(Transsacral Block ;일명 S2 Block)은 경막외신경차단술(Epidural Block)으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실시하게 되므로 Epidural Block과 S2 Block의 동시 실시는 타당하며 같은 날 Epidural Block(또는 경막외카테터 삽입)과 S2 Block를 같이 실시한 경우는 주된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100%, 제2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spinal nerve post. medial branch block; MBB)의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spinal nerve post. medial branch block; MBB)은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으로 산정하며, 2 level 이상 시술시 수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편측 시행시 :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3 level(200%)까지 산정
나. 양측 시행시 :
최대 좌·우 각각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 level은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300%까지 산정
▶신경차단술의 행위 분류에 따른 개정 : 후분지신경차단술(PDNB)은 척수신경의 경우 바25아 척수신경후지로 반영됨.
☞ 2008. 3. 1. 시행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고시 2008-40호)
- 다 음 -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 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 (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2008.6.1 시행)
☞변경전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은 동시에 2 Level이상 시행 시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 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경추(Cervical)와 척추(Lumbar Spine)에 실시 시에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관절(Facet Joint) 내로 조영제를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다228 관절조영술을 산정한 사례로 동 수가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영상자료 및 시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관절낭 안으로 바늘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하여 바늘의 위치와 관절 영상을 확인 후 통증치료 목적으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추간관절차단술(Facet Joint block)로 판단되므로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Facet Joint block)로 인정하되,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강내를 확인하는 행위는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