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암시장만 유일하게 특정용도제한으로 유흥숙박시설이 제한되었는데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우짠다는 말인지 영 이해가??
. 민원요지 : 조암시장(상업지) 용도제한 해제건의
==>> 유흥업, 숙박업 등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제요망
==>> 용도제한 해제를 통해 인근지역(안중,포승)에 빼앗긴 자본을 화성시로 유입 도모
- 일반현황 -
. 건 명 : 조암도시계획(재정비) 결정
. 위 치 : 우정읍 조암리 일원
. 면 적 : 30,000헤베
. 용도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고시번호 : 경기도고시 제 2002-228호
. 고시일 : 2002. 09 .07
. 경정사유 : 유흥,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통한 양호한 교육.주거환경 조성
- 검토의견 -
1) 관련법 검토
. 지구지정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제10호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구의 지정권자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 별표1(도시계획과 소관)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사항임
. 지구지정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 3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ㅒ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2) 민원사항 검토
. 조암도시지역 상업지역에 일괄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타 상업지역과의 형평성울 고려할 때 조암지역만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한다면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조정(해제)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남부권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경기도 및 건교부에 송인을 신청한 상태로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승인사항이 결정된 이후 시장권한사항의 결정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 한편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건툭제한 범위를 조절함으로서 무분별한 유해요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조정(해제)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추후 <남부권도시관리계획(시장 권한사항> 결정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및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한 피해방지 방안으로는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상 건축제한 범위를 조정(조례개정>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