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18조(이용정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명으로 한다.
제19조(이용자 모집) 이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읍 ․ 면사무소 추천 등의 모집을 병행한다.
제20조(이용 대상자 선정과 우선순위) 이 시설 이용자의 선정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어르신으로 하며, 별도의 계약에 의해 유료나 실비 또는 무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방법 및 절차) 노인과 노인 가족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 서류접수→ 입소결정→ 계약서 작성→ 입소
제22조(구비서류)구비서류는 요양시설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요양등급 인정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④ 사진2매
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권자 : 요양등급 인정서 1부
⑥ 가족 관계 등록 부(구 호적등본)
제23조(운영시간) 입소생활 시설로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관련문서의 비치) 본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제공기록지, 간호일지)
② 사례관리 관련서류
③ 기타업무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25조(이용자의 권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는 불편사항 등에 관하여 절차를 통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입소자 권리와 입소자 의무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이용 계약
제26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7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이용계약서에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8조(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합의서를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9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요양시설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본 시설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0조(계약해제 및 퇴소) 이용규칙 및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시설에 입소하여 타 어르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위 어르신들의 정서에 악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② 문제된 행동으로 시설의 도구, 장비 등을 파손할 경우
③ 직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위험사항에 처할 경우
④ 계약을 체결하여 입소한 후 시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용노인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31조(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상태 매일 체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
② 협약의료진 정기 방문 및 외래 진료
③ 응급시 119 및 응급이송 체계 의료기관 연계
제32조(기타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등급별 법적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식대, 간식비 등 요양원에서 정한 이용료 지침에 따른다.
② 유료나 실비 무료 대상자는 쌍방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