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과정
09.03.26 :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09.07.10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9.12.03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9.12.22 :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10.02.22~24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10.02.26 : 국회 본회의 통과
10.03.22 : 「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석면폐증 병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건강피해자 : 석면피해판정인정 신청(별지 제 1호서식)
유족 : 특별유족인정 신청(별지 제9호서식)
접수처
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군/구청
구제급여의 종류(피인정자에 한함)
건강피해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인정 후 사망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석면피해 구제절차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